올해 1월 1일부터(3월 납기분) 인천시 하수도 사용료가 평균 24.5% 인상됐다.

인천시는 기존 하수도 사용료는 생산 원가의 76% 수준으로, 이 같은 사용료로는 각종 하수도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인상된 재원으로 하수처리장 건설·운영 등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가정용은 1~10(㎥/월)일 경우 ㎥당 150원, 21~30(㎥/월)일 경우 ㎥당 250원, 51이상(㎥/월)일 경우 ㎥당 670원이다.

영업용은 1~30(㎥/월)일 경우 ㎥당 410원, 51~100(㎥/월)일 경우 ㎥당 640원, 501이상(㎥/월)일 경우 ㎥당 1090원이다.

욕탕용은 1~500(㎥/월)일 경우 ㎥당 160원, 1001~3000(㎥/월)일 경우 ㎥당 410원, 3001이상(㎥/월)일 경우 ㎥당 530원이다. 산업용은 ㎥당 36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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