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물등록제 등 보호 대책 추진


이달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개)과 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인식표(소유자 성명·주소·연락처)를 착용시켜야 한다. 또,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배설물은 즉시 수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아울러 동물 학대 행위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반려동물의 효율적인 보호 관리를 위해 동물 등록제 시행도 추진된다. 
인천시는 올 상반기 중으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반려동물(개)의 체계적인 관리와 분실방지를 위한 등록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2009년부터 1~2개 자치구를 지정해 시범운영한 후 연차별로 등록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유기동물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유기동물 관리 사업비 4억 5000만원을 확보, 각 군·구별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해 주인 없이 나돌아 다니는 유기동물을 보호 관리한다. 매년 인천시에서 보호 관리하는 유기동물은 4500여 마리에 이른다.

이밖에 시는 도심 속 고양이로 인한 쓰레기봉투 훼손, 발정기 소음 등에 대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고양이에 대해 중성화 시술 후 재방사(TNR)하는 사업을 병행함으로써 고양이의 과도한 번식이나 소음을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2006년부터 잃어버린 동물을 신속히 찾아주고 보호 중인 유기동물의 입양율을 높이기 위해 동물 사진을 함께 게재할 수 있는 ‘동물사랑방’ 홈페이지(http://pet.incheon.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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