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4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삼산4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주조합(이하 지주조합·조합장 장태현)’이 12월 20일 도시개발사업 주민제안서를 부평구에 제출했다. 민간개발을 위한 지주조합의 주민제안서 제출에 부평구는 난감해하고 있다.

지주조합은 가칭 ‘삼산4지구 공영개발 결사반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장태현)’가 명의를 바꾼 것이다.

지주조합은 삼산동 325-179번지 일원 76만667㎡에 대해 합리적인 신시가지 조성을 통한 인천시 공간구조 개편과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택지공급,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민간개발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주조합은 비상대책위 명의로 지난해 8월 24일 ‘삼산4지구 공영개발 반대 및 민간개발 청원’을 인천시 의회에 제출했으며, 시의회는 지난 9월 이를 만장일치로 가결해 인천시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지주조합은 사유지 총면적의 3분의 2,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 조건을 갖춰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민간개발 제안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제안서의 처리 기간은 3개월이며, 시행기간은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환지 처분일까지다. 또한 시행방식은 환지방식으로 수용 계획인구는 1만 1308명으로 세대수는 4188호이며, 상업 및 주거가 주요하게 유치된다.

하지만 동시에 민간개발을 추진했던 ‘부평삼산4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장 임동선·이하 조합)’ 관계자는 “동의율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미 부평구와 조합이 소송을 진행 중이라 부평구가 제안서를 검토해 시에 제안한다는 것은 자기부정인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인천도시개발공사와 공동으로 새로운 대안을 만들기 위한 협의와 절충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합은 현재 사유지 81.7%의 동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부평구는 지주조합의 제안서 제출에 대해 난감해하고 있다.

이는 부평구가 2006년  초에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제출한 제안서를 인천시에 제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주조합의 제안서를 시에 제안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 행정이기 때문이다.

한편, 도개공 관계자는 “구를 통해 개발을 위한 지구 지정을 인천시에 접수한 만큼, 인천시의 현명한 정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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