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들, ‘적용대상 확대·법제화’ 요구


대형마트의 카드수수료율이 중소상인이 운영하는 가게의 카드수수료율보다 더 낮다.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전반적으로 높고, 영세가맹점에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체크카드는 대손비용 발생부분이 신용카드와 다름에도 불구, 체크카드수수료율 산정 체계 역시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수수료율과 비슷하게 책정돼 있다.

이런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평에서도 올 초부터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하기 위한 운동이 전개됐다. 수수료율 인하운동은 민주노동당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국민운동본부(미용사협회·음식업중앙회·슈퍼마켓연합회·자동차부분정비업협회)’를 중심으로 전개됐다.

이러한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도 있었다. 금융당국에서 카드수수료율 인하에 대해 검토하기 시작했고, 원가 산정에 대한 용역 결과가 발표됐다. 그 결과 현행 카드수수료율이 높고, 체크카드 수수료율의 산정체계가 잘못돼 있음이 인정돼 카드수수료율을 낮출 것을 권고하는 금융당국의 안이 각 카드사에 전달됐다.

이 결과 연간 매출이 4800만원 미만 즉, 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인 영세가맹점의 2.5~4.25%대 카드수수료율은 2.0~2.2%수준으로 일괄 인하됐다. 하지만 4800미만 간이과세사업장은 카드사용률이 높지 않고, 가맹점 가입도 많지 않음을 고려한다면 큰 효과는 없는 셈이다.

일반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은 최고 4.5%에서 2.5~3.6%로 낮춰진다. 하지만 이 역시 기존 2.5%이하 가맹점은 현행 수수료율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때문에 상인들은 2.0~2.5%대의 대형마트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수료율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체크카드 역시 기존 2.3%이하 가맹점은 그대로 적용받는다. 상인들은 대손비용 없는 체크카드의 경우 1.5%미만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관련 민주노동당 부평구위원회 박병규(32) 민원 상담실장은 “카드수수료율 인하 적용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만 제한할 것이 아니라, 모든 가맹점 사업자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카드수수료율을 낮추라고 해서 낮춘 만큼 카드사들이 이후 또 수수료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참에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아예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드사별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현황

카드사

비씨

신한

국민

외환

현대

롯데

삼성

영세가맹점

2.1

2.2

2.2

2.0

2.1~3.0

2.2

2.2

체크카드

2.1

인하예정

2.0

2.0

2.3~5.0

2.2

인하예정

일반가맹점

2.65~3.28

인하예정

2.6~3.29

2.7~3.4

2.5~3.6

인하예정

2.7~3.5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