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부개3구역 등 5곳 주민의견 청취


부평구는 ‘2010 인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중 건축허가 제한 지정을 앞두고 있는 5곳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18일 공고했다.
이번 건축허가 제한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는 지난달 5곳에 이어 두 번째다. 

주민의견 청취 대상구역은 지난해 8월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된 ▲부개3(부개동 191번지 일원 2만 2712㎡) ▲산곡5(산곡동 370-58번지 일원 8만 7566㎡) ▲십정3(십정동 432번지 일원 3만 3300㎡) ▲십정4(십정동 166-1번지 일원 4만 5834㎡) ▲청천2(청천동 36-3번지 일원 21만 7778㎡)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이다.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을 건축허가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정비예정구역에서 분양권 등을 노리고 건축행위를 통해 세대수를 늘리는 경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정비예정구역 다수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건축허가 제한 기간은 건축허가 제한 공고일로부터 2년이며, 필요시 1년 연장한다. 단, 정비구역지정 때까지로 한한다.

부평구 관계공무원은 “공고일(12월 18일)로부터 15일 동안 건축허가 제한 구역의 경계와 토지조서 등을 구청 도시정비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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