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인천본부, ‘지나친 경찰공권력 남용’ 비판


민주노총 인천본부(본부장 원학운·55)가 인천중부경찰서와 인천국제공항경찰대가 지나치게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또한 경찰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이재희 사장의 사병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비판은 경찰이 지난 12월 6일 오후 3시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인천본부 주최의 ‘공항노동자 노동기본권 사수 결의대회’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공항경찰대에 따르면, 이날 집회 이후 공항경찰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인천본부 관계자 등 5명을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해 수사하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가한 600여명의 인천국제공항 근무 노동자들은 공항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철회와 비정규직 철폐를 결의했으며, 집회는 평화적으로 진행됐다.

경찰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이미 신고한 ‘서비스 캠페인’의 시간과 장소가 경합하고 목적상 서로 방해 우려가 인정돼 집회 금지를 통보했는데, 이를 어겼기 때문에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공항경찰대에서 과도하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헌법에 보장된 국민기본권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항의하고 있다. 공항공사의 집회는 같은 시간에 개최되지도 않았고, 이를 직접 확인한 공항경찰대가 피의자 조사를 하는 것은 공권력의 남용과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라는 것이 민주노총 인천본부의 주장이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관계자는 “우리 집회 시간 전까지 공항공사의 하청업체인 동우공영 직원 10여명이 장기주차장의 극히 일부 장소에서 잠깐 주차질서캠페인을 진행한 것을 공사의 집회라고 경찰이 동일시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또한 인과관계에 대한 분명한 확인이 필요할 뿐 아니라, 공항공사의 치졸한 행태”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또한, 공항공사가 건축물을 제외한 공항 전체 면적에 집회 신고한 것을 경찰이 받아준 것은 상식적인 법질서마저도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이 ‘유령집회’는 나두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기본권을 탄압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6일 집회는 필수공익사업과 관련한 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롯한 공항 전체 노동자들의 절박한 처지에 대한 최소한의 의사표현으로, 공항 발전과 공항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장소와 시기에 개최된 사실을 재차 분명히 한다”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항경찰대 외사2과 기획수사계 관계자는 “집회신고와 관련해서는 중부경찰서에서 관할하고, 공항경찰대는 공항 내 불법집회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있다”며 “당일(6일) 집회 시 민주노총 인천본부 측에서도 ‘불법집회지만 공식 소환될 각오로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집회를 여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또한 중부경찰서 정보과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신고한 집회 장소인 장기주차장이 이미 공사 측에서 집회신고를 낸 장소라 경합이 예상돼 금지 통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항공사 측에서 거의 매일 공항 업무단지와 터미널·장기주차장 등 5곳에 집회신고를 냈다”며 “집회 신고를 하고 제대로 집회하지 않는 것은 공사 측에 항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집회신고를 내고 집회를 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 필수공익사업 =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을 말한다. 철도(도시철도 포함)·수도·전기·가스·석유 정제와 공급사업·병원사업·한국은행·통신사업이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있다.

필수공익사업장의 노동쟁의는 직권중재·긴급조정 등에 의해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어, 국제노동기구(ILO)는 우리나라에 가급적 필수공익사업을 축소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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