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엠대우 마티즈와 기아자동차의 모닝 등 모든 경차는 배기량 크기에 상관없이 내년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현재 배기량 800cc 미만의 경차에만 부여되는 유료도로 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1000cc미만의 모든 경차에 적용하도록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건설교통부에 권고했다. 이에 건교부도 입법예고를 통해 개정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경차기준이 배기량 800cc미만에서 1000cc미만으로 조정되지만, 경차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주는 현행 유료도로법령이 별도로 개정되지 않는 한 배기량 800cc이상 1000cc미만 자동차(기아의 모닝 해당)는 내년에도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고충처리위는 “다수 국민이 제도적으로 경차 운행에 많은 혜택이 부여된다고 인지하고 있고, 에너지관리공단 등 많은 단체에서도 그렇게 홍보하고 있는 현실에서 향후 경차기준에 따라 혜택을 달리 적용한다면 국민들의 큰 혼란과 민원을 야기하게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 배경에 대해 고충처리위 관계자는 “경차를 사용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며 “건교부의 개정 작업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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