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과태료 부과 예정


인천시는 집회나 행사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 비용을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집회 주최자가 부담하게 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시의 방침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내 도로 등 공공장소에서 집회를 하는 주최자(단체)는 집회 전에 쓰레기 처리방법을 군·구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협의 결과에 따라 주최 측은 직접 쓰레기를 수거하거나, 직접 폐기물 처리업체와 계약해 쓰레기를 치워야 한다.

시는 절차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68조를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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