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서비스 이용자 극소수...인프라도 턱 없이 부족

이용자 중심의 제도 개선 필요



“이용자 중심의 제도로 만들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와는 달리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행정과 전문가 중심으로 시스템이 꾸려져 정작 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노인,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올 7월부터 3차 시범사업을 펼친 부평구의 경우 실제 서비스 이용자는 대상자의 0.9%에 불과하다. 또한 턱없이 낮은 인프라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의 심각한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은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가 부평구의 노인장기요양보험 3차 시범사업을 모니터한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내년 7월, 치매·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수발을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전면 도입을 앞둔 시점에서 이러한 모니터 결과는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부평구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에 대해 지난 8월부터 모니터를 진행해 왔으며, 이에 대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실제 서비스 이용자, 부평구 노인인구의 0.9%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평구 노인 수는 4만 812명이며, 이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신청한 노인은 10월 말일 현재 1976명이다. 서비스 신청 후 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3등급 판정을 받아야 서비스를 이용할 자격이 주어지는데, 부평구의 1~3등급 판정 노인 수는 918명, 이 중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은 고작 369명이다. 서비스 대상자의 0.9%만이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렇듯 저조한 서비스 수혜에 대해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본 사업 시행을 앞두고 낮은 인지도를 극복할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낮은 등급 인정률을 보이는 엄격한 판정도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시범사업 초기임을 감안하고 우편물이나 방문 등의 홍보가 진행된 것도 사실이나 당장 몇 개월 후 본 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낮은 인지도는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라는 것이다.

또한 서비스 신청자 1976명 중 51%에 해당하는 1023명이 등급판정에서 탈락된 것과 관련, 서비스 운영 주체와 등급판정 주체가 건강보험공단으로 되어 있는 현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등급 인정률이 예산에 기준해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의 판정도구가 이러한 상황을 염두하고 지나치게 엄격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턱없이 낮은 인프라, 서비스 접근 크게 제한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부평지역의 입소시설 정원은 279명임에 비해 시설 입소 명수는 301명으로 이미 포화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다. 또한 주·단기 보호시설, 방문목욕 등은 한 곳도 없는 등 인프라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한 서비스 신청 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사례에서도 9%가 시설부족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인천시의 상황을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프라 충족률은 82%로 전국 16개 시·도 중 5위의 높은 성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거주지 외 지역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만, 전국 상위권의 인프라 충족률을 보이는 인천시에서 부평구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이유는 구별 인프라 분포가 불균형적이기 때문이라며, 구별 인프라의 균형적인 배치를 위해 인천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서비스 만족도 높지만 개선 요구도 많아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서비스를 이용한지 3개월 이상된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례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상자나 가족들은 서비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주된 수발이 가족 중 1인에게 전적으로 전담돼 있기 때문에 담당하던 가족(주수발자)에게서 만족도가 높았다고 전했다.

사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비스 대상자의 성별과 가족구성에 따라 서비스 개선 희망사항이 다르게 나타났다. 서비스 대상과 그 가족이 사회적 취약 계층일수록, 주수발자가 여성보다 남성일 경우에 수발 서비스와 가사를 구분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 비용 등에 대한 개선사항은 실질적인 자부담이 있는 차상위층에서 많이 나타났다.

서비스 이용자나 가족들은 주로 ▲요양보호사의 서비스에 수발 외 가사일도 포함 ▲서비스 비용 인하 ▲서비스 이용시간 연장 ▲단기보호서비스 이용·복지용구 대여 등을 원했다. 요양보호사의 잦은 변경, 낮은 등급 판정 등에 대해서는 불만을 표했다.

한편,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의 이러한 모니터 결과는 지난 11일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열린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 사례를 통해 본 이용자의 권리’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 발표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이용자 중심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위한 개혁과제로 ▶공공장기요양기관의 확충 ▶재활·주거개선·가족휴식서비스 등 급여항목의 확대와 비급여서비스의 통제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가칭 국가중앙교육센터 운영 ▶지자체가 운영·관리하는 가칭 ‘장기요양센터’ 운영을 통한 보건복지 통합시스템 구축 ▶국민 참여구조 개선 ▶현행 돌봄서비스 확대·개편을 통한 보편적 예방서비스 제공 ▶국고지원 50% 확대와 본인부담 경감 등을 제안했다.


 

인천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프라 충족률

군·구

수요(명)

공급(명)

충족률(%)

시설

재가

시설

재가

시설

재가

강화군

164

250

302

160

184.4

63.9

계양구

157

344

76

90

48.3

26.2

남  구

444

657

200

364

45.1

55.4

남동구

315

481

137

234

43.5

48.6

동  구

72

156

0

110

 0.0

70.3

부평구

424

718

200

180

47.1

25.1

서  구

268

409

236

270

88.0

66.0

연수구

607

310

817

175

134.6

56.4

옹진군

24

53

0

0

0.0

0.0

중  구

79

172

0

102

0.0

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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