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 15년 분할상환 … 인천 최고 4900만원 융자


오는 14일부터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규모가 현재 지역별 최고 3500만원에서 4900만원까지 확대된다.

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70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수도권과 광역시는 5000만원, 기타지역은 4000만원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세보증금의 70%까지 융자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저소득 무주택자인 세입자가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000만원, 광역시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4000만원, 기타지역은 3000만원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전세보증금의 70%까지 융자했다.

이에 따라 강화군과 옹진군, 중구와 서구 일부 동, 연수구 송도매립지를 제외한 인천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으로 최고 4900만원을 융자받을 수 있다. 3자녀이상 가구는 지역별 전세보증금 한도에서 1000만원 인상된다.

지원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85㎡ 이하 주택도 포함된다. 이번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규모 확대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재원은 2750억원(전체 1조115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충당된다.

한편,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제도는 지역별로 일정금액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저소득 세입자가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의 70%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연 2%의 금리로 15년간 분할해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1990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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