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문제도 헌법 개정사항인가?”


참여연대,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 유감 표명
참여연대는 21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수도 이전관련 판결에 대해 논평을 통해 “헌법상의 삼권분립 및 대의민주체계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헌재가 관습헌법이라는 개념을 근거로 위헌 결정을 한 것과 관련, “헌재의 논리대로 관습헌법을 인정하고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호주제나 동성동본 혼인금지도 오랜 기간 지속된 관습이었다는 점에서 헌법 개정사항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서 “왕조시대 법전인 경국대전까지 거론하며 수도를 관습헌법으로 규정한 헌재 해석대로라면 조선시대 중기부터 이어져왔던 장자상속 관념을 포함한 민법조항을 개정한 것도 위헌이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성매매 단골은 ‘30∼40대 기혼 남성’


지난달 23일 성매매특별법 발효 후 특별단속으로 성매매 업주 8백49명, 성매수 남성 2천3백52명, 성매매 여성 6백60명 등 총 4천3백65명이 검거됐다고 경찰은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남성 중 기혼 남성이 1천3백89명으로 63%를 차지하고 대부분 30∼40대이다.
한편 경찰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성매매가 미혼 남성의 성적욕구 해소를 위한 필요악이라는 주장이 옳지 않다는 증거”라고 전했다.

 

병역 필 프로선수 절반넘게 면제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이계진 의원은 한국야구위원회, 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농구연맹 3개 단체에서 입수한 2004년 10월 12일 현재 ‘선수 병역현황’을 분석한 결과, 병역을 필한 프로선수 5백16명 가운데 2백77명(53.7%)이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밝혔다.
현역 복무를 마친 선수는 1백48명(28.7%)에 그쳤으며, 종목별 면제율은 축구가 64%로 가장 높았고, 야구 54%, 농구 31% 순이었다.

 

060문자 조심히 받아야


한국통신에서 운세상담 서비스 제공 명목으로 30초당 1천원의 정보이용료를 부과하는 060회선을 임대 받아, 문자메시지가 도착한 것처럼 휴대폰 사용자를 속여 정보이용료를 부당하게 챙긴 것에 대해 대법원이 사기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피고 정아무개(서울 광진구)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6개월 동안 6억3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오다 사기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060사업자 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씨가 정보이용료를 부당하게 챙길 의도로 수만 명의 핸드폰 사용자들에게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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