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까지 영업제한 → 22.8% 중소유통으로


          ● 대형마트 확산에 대한 중소유통업계 요구사항 ●

▶영업활동 제한(20시 또는 주말영업)을 통한 틈새시장 및 수요기반 확충
▶대규모점포 입점 시 중소유통·재래시장·지역경제 영향평가 의무적 실시
▶대규모점포의 지역사회 공헌프로그램 확대 및 자본의 역외유출 최소화
▶건축위원회·지방도시계획위원회 등 지자체 대형마트 입점 심의기능
  강화 및 지역실정에 맞는 가이드라인 제시
▶대규모점포 입점 시 설명회·공청회 개최 및 중소유통·지역주민 참여



대형마트의 영업시간과 일수를 제한했을 경우 재래시장을 비롯한 슈퍼마켓과 동네상점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에이시(AC)닐슨 조사 자료와 한국유통학회 연구 자료를 토대로 발표한 ‘대규모 점포 제한 국내외 사례 검토 및 과제’에 따르면, 에이시닐슨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과 일수를 제한했을 때 1조 2349억원이 슈퍼마켓·재래시장·동네상점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한국유통학회 연구 자료에 의하면 대형마트 매출액 감소분 4조 8665억원 중 1조 4789억원이 슈퍼마켓 등으로 흘러갈 것으로 추정됐다.

에이시닐슨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제한했을 경우 22.8%가 다른 쇼핑장소로 대체될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경우 슈퍼마켓 15.2%, 재래시장 4.3%, 동네상점 3.2%의 이용률 증가가 예상됐고, 대체 가능 금액은 1조 2349억원에 이른다.

또한 한국유통학회가 지난 6월에 발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오후 8시 영업규제 시 20.3%, 주말 규제 시 13.4%의 대체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슈퍼마켓·동네가게는 1조 1066억원(오후 8시 제한 9314억원, 주말 규제 1752억원), 재래시장은 3732억원(오후 8시 제한 3139억원, 주말 규제 593억원)에 이른다.

이 같은 결과는 지역경제와 상권 회생을 위해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확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중소유통업계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최근 대형마트의 확산과 더불어 슈퍼슈퍼마켓(SSM)의 입점으로 사업기반이 위축되고 수요기반이 잠식돼 지역의 중소유통업자는 더 이상 설 자리조차 없어 대형마트의 영업활동 조정에 대한 요구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중소유통업계는 국회 계류 중인 관련법안과 세계무역기구(WTO)규범, 기존 국내 관련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각 지자체가 실정에 맞게 대형마트의 입점과 영업시간을 제한, 지역의 중소유통업과 재래시장,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해왔다.(표 참고)

하지만 정부는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보다 중소유통업과 재래시장의 경쟁력 강화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형마트 입점·인구·거리 등 제한은 세계무역기구 규범상 양허의 철회·수정으로 절차상 보상 조정이 있어야 함을 근거로 대형마트에 대한 제한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 규범은 국가정책목표에 따른 정당한 국내 규제(합리적·객관적·공평한 방식으로 시행)와 정당한 절차에 따른 양허의 철회·수정은 인정하고 있다. 즉, 정부가 국내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 대형마트만을 국가정책 목표로 삼을게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해 지역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의 중소유통산업발전을 국가정책 목표로 삼는다면 충분히 현실성이 있다는 얘기다.

또한, 1995년 제정된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은 협정이행에 따른 피해 최소화, 자국의 정당한 경제적 권익 보장, 수정협상 추진 등을 명시하고 있다. 침체의 늪에 빠진 재래시장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국회에는 138명의 의원이 서명한 대형마트의 입점과 영업활동 조정을 골자로 하는 관련 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

한편, 57만 인구의 부평구에는 현재 대형마트 4곳·백화점 1곳·슈퍼슈퍼마켓 2곳이 입점해 있다. 여기에 올 12월 삼산동에 대형마트가 추가로 문을 열 예정이다. 이로 인해 인근 재래시장 상인은 물론 부평역일대 지하상가와 지상 상점가, 부평시장에서는 한숨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미 지난해 롯데마트 부평점(산곡동)이 개장한 후 인근 재래시장은 한산해졌으며, 문 닫는 점포도 늘었다. 그 여파는 산곡동과 청천동에만 머물지 않고 부평역까지 미쳐 매출감소로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올 12월 삼산동에 대형마트 입점은 부평에 또 한 번의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조차도 적정수준을 인구 15만명 당 1개 점포로 내다보고 있는 마당에, 부평구(9만 5000명당 1개)는 대형마트의 특별공화국 인천의 특별구가 돼가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인태연 부평문화의거리상인회 부회장은 “자국의 정당한 경제적 권익은 대형마트에게만 국한돼선 안 된다”며 “정부가 국가비전으로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삼고 있는데,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는 이 같은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형마트 천국으로 변해가는 부평구를 더 이상 대형 유통 자본에 맡겨둘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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