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산 골프장 건설, 어떻게 볼 것인가? ③


계양산 골프장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달 23일 열린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롯데건설의 계양산 다남동 일대 골프장과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행정절차가 남아있지만 첫 관문 통과의 후과가 만만치만은 않다.

도시계획위의 결정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계양산 골프장 건설을 줄곧 반대해 온 시민단체들은 안상수 시장 주민소환 청구 등을 통한 지속적인 반대운동을 더욱 강력하게 벌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본지는 계양산 골프장 건설을 둘러싼 찬반 논리와 그동안의 과정과 문제점 등을 세 차례에 걸쳐 보도한다. 마지막으로 롯데의 계획안이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었던 배경과 그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재·순·서


1. 계양산의 역사·생태적 가치와 현황

2. 롯데의 골프장 건설 추진 과정과 논란

3. 인천시도시계획위 통과배경과 문제점



3. 인천시 도시계획위 통과 배경과 문제점

시민단체가 제기한 의혹들, 진상 밝혀질까?



롯데의 계양산 골프장 조성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23일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계양산 골프장 건설 계획이 포함된 수도권 2차(2007~2001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교부의 최종승인을 받으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형질변경과 건축허가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계양산 산림훼손을 이유로 골프장 건설을 반대해 온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는 이를 전국적 사안으로 이슈화하고, 국정감사를 통한 한강유역환경청과 인천시의 불법·부당한 행정에 대한 진상규명 등으로 골프장 저지운동을 확산시킬 방침이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더라도 사업 실현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특히 ‘계양산 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 추진 인천시민위원회(이하 계양산시민위)’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형질변경으로 토지주인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이 계양구로부터 고발되고 원상복구명령까지 받은 부지에 인천시가 관리계획안을 억지로 수립했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상태여서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롯데와 시가 시민단체와 시민뿐 아니라 관련기구 전문가마저 수차례 우롱했다’는 이야기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로 들리지 않는 속에서, 계양산시민위의 문제제기와 의혹제기가 사실로 들어날 수 있을 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늦반딧불이 30여마리가 지난 9월 3일과 8일, 계양산 골프장 부지에서 발견됐다. <사진제공·인천녹색연합>


▶한강환경청은 왜 조건부 동의로 선회했나?

한승우 계양산시민위 전 사무처장은 한강유역환경청이 기존 태도를 바꿔 롯데의 골프장 건설에 ‘조건부 동의’한 것을 첫 단추를 잘 못 낀 것에 비유했다. 이는 시가 거리낌 없이 롯데의 3차 계획안을 시도시계획위에 제출할 수 있게 했다.

그러면, 지난해 6월 30일 롯데의 계양산 개발계획(안)이 1차 접수된 이후 시의 환경성검토 협의 요청에서 두 차례나 부동의 통보했던 한강유역환경청이 입장을 바꿔 조건부 동의한 배경과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 계양산시민위는 롯데건설(주)의 이창배 대표이사와 현병욱 상무이사를 ‘위계(=거짓으로 계책을 꾸밈)’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 이유는 롯데건설이 골프장 예정지의 환경성검토서를 허위로 작성해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계양산시민위에 따르면, 롯데건설이 의뢰해 환경성검토서를 작성한 ㄷ환경평가(주)가 지난해 9월 롯데건설 측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말똥가리 등 8종의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조류의 서식이 수록됐으나 롯데건설이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이러한 사실이 누락돼 있다. 이에 대해 계양산시민위는 ‘골프장 사업계획 부지 내에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은 골프장 사업계획 부지에서 제외한다’는 규정 때문에 롯데건설이 고의적으로 멸종위기종을 누락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롯데건설이 환경성검토서에 수록한 ‘계양산 롯데부지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시민단체·유관기관·기업 합동회의’ 결과가 한강유역환경청의 입장 변경에 큰 변수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눈여겨볼만하다.

아무런 결론 없이 입장차만 확인하고 결렬된 합동회의에 대해, 롯데건설은 마치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기술했고, 계양산시민위에서 요구한 바도 없는데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시민휴게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환경성검토서에 수록했다. 사실 이는 기존의 ‘부동의’ 입장을 ‘조건부 동의’로 검토의견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됐음을 알 수 있다.

3차 환경성검토서 협의에서 환경성 검토위원들은 “그동안 사업자인 롯데건설과 본 골프장에 관심을 가지고 연관된 민간단체 및 주민들과의 합의 도출된 개선안 및 의견이 사업의 추진여부에 반영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사료됨”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계양산시민위는 이와 관련 지난 7월 12일 한경유역환경청이 계양산 골프장 관련 환경성검토 협의를 하면서 불법 또는 부당하게 한 의혹이 있다며, 이를 규명해달라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계양산시민위는 허위로 작성된 검토서를 근거로 환경성검토를 한 것 외에 1·2차 검토에서 ‘부동의’ 의견을 냈던 환경성검토위원을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교체한 점, 현장조사 없이 검토의견을 작성하고 ‘적합’의견을 낸 점 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시, 의도적 롯데 편들기’ 표났다.

계양산시민위는 인천시의 계양산 롯데골프장을 포함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 수립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를  8월 21일 청구했다.

감사청구 이유는 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형질변경으로 고발되고 원상복구명령까지 받은 부지에 무리하게 관리계획안 수립을 추진해 지역사회 갈등을 초래하고 환경훼손 등으로 심각하게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낼 목적으로 도시계획위의 심의자료를 허위로 작성·제출해 위원들의 적절한 판단을 방해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 주요골자다.

이와 관련 한승우 전 사무처장은 “지난 7월 16일 시도시계획위에 인천시가 작성·제출한 심의자료가 계획부지의 현황에 대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골프장을 짓기 위해서는 관련법규에 의한 입지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법적 기준은 원형보전지와 ‘쓰레기매립지 등’·‘나대지 등’·조경지·연못을 합친 면적 비율이 60%이상이어야 한다.

시가 도시계획위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남동 골프장 관련 ‘입지기준 구적도’에서 ‘쓰레기매립지 등’이 36.08%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해당부지에는 ‘쓰레기매립장 등’으로 훼손된 지역의 면적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업의 입지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허위 작성했다는 것이 계양산시민위의 주장이다. 

7월 27일 시도시계획위의 현장 답사 때, 어느 위원이 심의자료가 왜 현장과 다른지 물었다는 지역 언론의 보도는 계양산시민위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도 한다.


▶ 거수기 역할 도시계획위 혁신 절실

계양산시민위 관계자는 8월 23일 도시계획위 심의에 앞서 25명의 도시계획위원 중 3분의 2정도를 만나 반대 입장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할 부분은 했다고 말했다. 공무원과 골프장 건설에 적극 찬성입장을 보인 위원을 제외하고 사전에 거의 다 만나본 것이다.
이런 과정과 현장답사를 통해 시가 제출한 심의자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위원들이 알고 있었을 텐데 결과는 찬성 쪽으로 크게 기울었다.    

이에 대해 한승우 전 사무처장은 “위원들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검토하지 않고, 골프장 건설 반대 측 위원이 문제점과 이의를 제기하고 심도 깊은 검토를 위해 보류를요청해도 그것을 의견차이로 간주해 표결로 처리한 것”이라며 “시 공무원들은 롯데건설 직원처럼 일사분란하고 도시계획위는 시의 거수기 역할만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심의 날 위원회가 표결처리를 결정하자 위원 사퇴를 선언하고 심의 장소를 떠나버린 박병상 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 소장은 ‘골프장 건설에 문제를 제기하던 위원들이 찬성으로 선회했고, 무슨 연유인지 시 공무원들은 롯데건설의 처지를 옹호하며 민의를 짓밟았다’고 전했다. 또한 도시개발에 관련된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시의원이 장악하는 도시계획위는 공정성을 확신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도시계획위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시의원이 이러한 지적에 동감, 도시계획위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 롯데의 계양산 골프장 조성계획이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자 계양산 골프장 저지 인천시민위원회 관계자들이 시청에서 ‘안상수 시장 소환’ 등을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녹색연합>


▶‘계양산 골프장 저지’ 긴 호흡으로 전환

인천시민 80% 이상이 반대하는 골프장 건설이 법적 하자가 없다며 사업 추진을 거들고 나선 인천시와 도시계획위의 모습은 많은 시민들에게 논란꺼리를 던져줬다. 이런 논란이 정리되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을 맞추기 위해 불법·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주장과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이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계양산 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 추진 인천시민위원회(이하 인천시민위)’의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노현기 인천시민위 사무처장은 3가지를 제시했다. 하나는 롯데의 골프장 건설을 거들고 있는 안상수 시장에 대한 항의투쟁을 지속하는 것이다. 주민소환을 불사한다는 입장으로, 징매이고개 생태통로 기공식에서처럼 안 시장을 따라다니는 그림자 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다른 하나는 행정적 대응과 정치 쟁점화 하는 것이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에 전국 사안으로 이슈화할 계획이다. 환경부장관 면담 추진과 중앙도시계획위원 설득과 함께, 정기국회에 맞춰 인천시와 한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원 접촉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는 장기투쟁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 보고 이에 대비해 주민조직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계양구뿐만 아니라 부평구와 서구까지 주민조직사업을 확대하고 골프장 저지 여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총선에서 골프장 건설 찬성론자에 대한 낙선운동 필요성이 인천시민위 대표자모임 속에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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