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전수뢰 확인됐으나 공소시효 지나 불기소”

시민단체, ‘도덕적 책임지고 사퇴’요구 … 주민소환 검토


▲ 부평구 의회 7명의 의원들이 2일 오전 10시 의회 3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윤배 구청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5·31 지방선거에 앞서 당비대납을 조건으로 한 불법당원모집 사건으로 보좌관과 처가 구속되는 위기 상황에서도 재선에 성공한 박윤배 부평구청장이 2002년 지방선거 당선 직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업체로부터 뇌물을 수뢰한 혐의로 도덕적 타격을 받아 사면초가 위기에 몰렸다.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박정식)는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업체(이하 청소업체) 대표가 물량을 배정해주는 대가로 박 구청장에게 1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수사한 결과, 박 구청장의 사전수뢰 혐의가 사실로 확인됐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하지 못했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관련기사 2007.5.15.)

이에 박 청장은 “사실이 전혀 아니”라며 “법적 판단 없이 검찰이 임의적으로 돈을 받은 것처럼 공개한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 한다”고 맞서고 있다. 박 구청장은 지난 달 29일 인터뷰를 통해 “사법부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참고인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인으로 몰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불법당원모집, 선거법 위반에 이어 뇌물수뢰까지 인내심에도 한계가 다했다”며 박 구청장의 사퇴를 주장하며, 주민소환을 검토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지난달 28일 성명을 통해 “전국구청장협의회 윤리강령은 ‘청렴을 공직생활의 제일의 지표로 삼고 부정과 부패 척결에 앞장설 것이며 불의와 결코 타협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비리 구청장으로 각인된 채 구정운영은 가당치도 않다”며, 즉각적인 사퇴를 주장했다.

인천연대 부평지부 김은경 사무국장은 “우리는 더 이상 박 구청장을 구청장으로 인정할 수 없고,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이에 답변이 없을 경우 주민소환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부평구 의회 일부 의원들도 2일 오전 10시 의회 3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구청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7명의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뇌물수뢰 혐의가 확인된 이상 ‘정략적 수사’니, ‘자신을 죽이기’라는 구차한 변명보다 자진 사퇴로 그동안의 과오에 대해용서를 구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신은호·유수용·전현준 의원들은 공히 “자진 사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민단체와 연대해 주민소환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한나라당 소속 11명은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부평구 소재 ㅅ환경 대표 노아무개(48)씨가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인 2002년 6월 말께 부평구 ‘ㅇ참치’에서 박 구청장에게 10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해 지난 4월부터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박 구청장의 사전수뢰 혐의가 확인됐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하지 못했다고 언론에 밝혔고,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노씨를 지난달 24일 추가로 구속기소했다.


공무원 신분으로 3000만원 미만의 뇌물을 받을 경우 징역 5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공소시효는 5년이지만, 1000만원을 수수한 시점은 취임 한 달 전이기 때문에 박 청장은 민간인 신분이라 공소시효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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