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7월 중 본격 시행 예정


앞으로는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하기만 해도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지난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은 유사석유제품 사용자에게도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개정안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값싼 불법 유사석유제품을 선호하는 수요자들 때문에 유사석유제품이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그 수요를 차단해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는 오는 7월 가능한 행정·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한 운전자에게는 약 50만원의 과태료를, 버스차고지 등 기업형 대형 사용처에는 저장탱크 용량에 따라 100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한편, 최근 기름 값이 치솟아 저렴한 가격에 사용자는 늘어만 가고, 판매자들은 단속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아도 남는 게 더 많아 적발 후에도 버젓이 장사를 계속하는 상황에서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게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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