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1억원까지 당첨될 수 있는 신종 사행성 PC릴게임 프로그램을 불법 제작, 유통시켜 56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일당이 검거됐다.

인천지방경찰청(청장 김철주)은 문화관광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 받지 않고 신종 사행성 PC릴게임 ‘아마존’ 프로그램을 불법 제작, 유통시켜 56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김 아무개(55)씨 등 9명을 검거해 그 중 3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국내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버는 ‘중국 북경’에 두고 운영하는 방법을 취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행성 PC방을 운영하거나 프로그램을 제작하던 이들은 경찰의 단속 강화로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없게 되자, 지난 3월경부터 불법 게임물을 제작 유통하기로 공모해 온라인 PC게임과 릴게임기(바다이야기 등)를 합친 ‘아마존PC’ 게임 프로그램을 개발, 전국 118 가맹점을 개설했다.

아마존 게임은 최고 당첨금이 1억원이나 돼 사행성 게임장을 찾은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많아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됐다.
또한 이들은 지난달부터 또 다른 도박 사이트인 ‘망고톱’을 개설, 전국 80개 PC방으로부터 1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경찰은 본사 회장 김씨와 전국 총판 현아무개(56), 인천·대전 총판 우아무개(41)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아마존 PC 가맹점을 영업한 정아무개(45), 딜러 이아무개(43)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검거와 관련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검거 과정 등에서 삭제시킨 전국 가맹점에 대한 내용이 수록된 파일을 복구해 전국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아마존 피시방 등과 같은 신종게임업소에 대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사행성게임장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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