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는 음식물쓰레기 불법배출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한 달 동안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음식물쓰레기 규격용기 외 배출행위와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이용해 배출하는 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부평구는 동 자체적으로는 불법·무단투기에 대해 상시단속하고, 주2회 배출요일에는 구와 동 합동으로 야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에서 불법배출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