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13명·불구속 192명


도로를 불법 점유한 채 길거리에서 유사석유를 판매한 이들이 원료공급자, 제조자와 함께 대량 검거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3월 1일부터 시내 전 지역에서 석 달간 유사석유 불법 판매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 판매자 181명을 비롯해 제조자 59명과 원료공급자 15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이중 1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92명을 불구속했다. 하지만 이중 상습판매자 160명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관계로 공소권이 없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이 아닌 도로법과 위험물관리법을 적용해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판매자들은 제조자로부터 유사석유 20리터 한 통을 1만4000원에 구입해 약 5000원의 이익을 남기고 1만9000원에 판매했다. 또한 제조자들은 대부분 저유소를 운영하는 원료공급자로부터 유사석유 원료인 톨루엔·메틸알콜·솔벤트 20리터를 약 1만2000원에 구입해 혼합한 후 판매자들에게 판매했다. 검거된 제조자들이 판매한 유사석유는 약 800만 리터(108억원 상당)이며, 경찰은 이중 9만 리터를 현장에서 압수했다.

경찰은 유사석유 판매·제조·원료공급행위가 점조직으로 연결돼 있어 그동안 일회성 단속에 그쳐왔다며, 석유유통질서와 조세질서 확립차원에서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벌였다고 검거 경위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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