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민감한 때 환경청장 왜 만나”시, “부영에 유리한 처분 요구할 리 없다”

▲ 부영그룹 송도테마파크 예정부지와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

부영그룹(회장 이중근)의 송도테마파크 실시계획 인가 기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가 권한을 지닌 인천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시는 2015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네 번에 걸쳐 사업기간을 연장해주면서 ‘부패기업에 대한 특혜’ 비판을 자초했다. 그런데 실시계획 인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가 또 연장을 염두에 둔 것 같은 정황이 포착됐다.

시가 지난해 12월에 기한을 4개월 더 연장해줬기 때문에 부영은 4월 30일까지 테마파크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한다. 그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해야한다.

부영은 올해 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했다. 이후 이어지는 본안 평가의 핵심은 과거 비위생 매립지였던 개발 예정지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정화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를 4월까지 마무리지 못하면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못한다. 시가 추가 연장을 하지 않는 이상 테마파크 사업은 자동 취소된다.

또, 테마파크 바로 옆 부지에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동춘동 907번지 일원 약 53만 8000㎡, 약 5000세대)도 나란히 취소된다. 테마파크가 도시개발사업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영은 지난 2월 14일에서야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위한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조사 결과는 5월 중에 나올 예정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부영은 핵심 내용, 즉 토양오염 정밀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정화대책이 빠진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3월 29일 시에 제출했다.

이제 다음 절차는 시가 이 본안을 한강유역환경청에 보내는 것이다. 환경청은 접수 후 60일 이내에 ‘반려’나 ‘보완’ 등의 의견을 내린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심사 때 요구한 핵심 내용이 빠진 만큼, 반려 처분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환경청이 ‘보완’ 처분하거나 실시계획 인가 기한이 지날 때까지 의견을 내지 않을 경우 부영은 ‘우리는 기한 안에 제출했는데 답변이 오지 않고 있다’며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 행정부시장과 환경녹지국장 등이 30일 환경청장을 만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영에 유리한 처분을 요청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환경청의 결정에 따라 부영은 또 사업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빌미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시기에 시가 환경청장을 만난다는 것은, 부영에 유리한 처분을 청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만일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30일에 환경청장을 만나는 것은 송도테마파크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현안을 다루기 위한 것”이라며 “테마파크와 관련해선 입주하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부영이) 폐기물을 잘 처리해달라는 요구만 할 것이다. 부영에 유리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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