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구역으로 나눠 대행업체 지정ㆍ운영

부평구가 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영업구역을 부평 전역에서 책임구역제로 변경해 4월 1일부터 운영한다.

책임구역제는 부평 전역을 6개 구역으로 나눠 구역별로 대행업체를 지정ㆍ운영하는 것이다. 대행업체가 정화조 청소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데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고지대나 재개발지역 등 취약지역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로 인한 주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구역별 대행업체는 부평구 홈페이지(www.icbp.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구청 환경보전과(509-6670)로 문의해 안내받을 수도 있다.

▲ 부평구 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영업구역<자료제공ㆍ부평구>

책임구역제 실시로 취약지역 분뇨 처리가 원활해지고, 책임 있는 처리로 분뇨 처리과정 투명성이 확보되며, 분뇨 수집ㆍ운반 이동거리 감소로 민원 처리가 신속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영업구역 지정에 따른 독점 운영으로 서비스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부평구 관계자는 “대행계약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해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화조 청소요금은 기본 750리터당 2만 1050원이고, 추가될 경우 100리터당 1620원이다. 재래식 화장실 분뇨 청소요금은 10리터당 4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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