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사회초년생 대상 성폭행 많아

“나는 보험설계사다. 대리점 대표가 ‘입술이 매력적이다’라는 말을 하며 몸을 더듬었다.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본사에 도움을 청했지만, 무고죄가 될 수 있다며 행위자가 부인하는 답변서만 보냈다.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보세창고 관리업체에 사무직으로 취업했는데, 사장이 회식 후 2차로 노래방을 가자고 했다. 어쩔 수 없이 따라갔는데 사장이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막무가내로 나왔다. 너무 당황스러워 아빠를 전화로 불렀다. 처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미투(#Mee Too) 운동으로 권력형 성폭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직 내 성추행ㆍ성희롱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여성노동자들의 전화가 상담센터에 몰리고 있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밝혀도 회사는 문제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2차 가해를 일삼자, 여성 노동자들은 조직 바깥의 상담센터를 찾고 있다.

▲ ▲ 인천고용평등상담실이 지난 6일 제공한 2017년 상담 통계 분석표.

인천여성노동자회가 운영하는 평등의 전화와 고용평등상담실이 분석한 통계를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이뤄진 여성노동자 상담사례 441건 가운데 성추행ㆍ성희롱 상담이 37%(163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많은 임금체납 상담 8.8%(39건)의 4배가 넘는 수치다.

성희롱 사례 가운데 회사 사장이나 상사가 가해자의 75.8%를 차지해, 불이익 등을 우려한 피해자들의 적극적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인 이하 사업장이 전체 성희롱 상담의 43.7%, 복합적(시각ㆍ언어ㆍ신체적) 성희롱이 상담의 68.8%를 차지했다.

또, 상담자 가운데 20대가 62.7%, 1년 미만 근무자가 53.6%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사회에 막 진입한 청년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상담센터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는 여성노동자들이 불안정한 노동환경에서 시달리고 있다”며 “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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