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사회초년생 대상 성폭행 많아
“나는 보험설계사다. 대리점 대표가 ‘입술이 매력적이다’라는 말을 하며 몸을 더듬었다.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본사에 도움을 청했지만, 무고죄가 될 수 있다며 행위자가 부인하는 답변서만 보냈다.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보세창고 관리업체에 사무직으로 취업했는데, 사장이 회식 후 2차로 노래방을 가자고 했다. 어쩔 수 없이 따라갔는데 사장이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막무가내로 나왔다. 너무 당황스러워 아빠를 전화로 불렀다. 처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미투(#Mee Too) 운동으로 권력형 성폭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직 내 성추행ㆍ성희롱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여성노동자들의 전화가 상담센터에 몰리고 있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밝혀도 회사는 문제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2차 가해를 일삼자, 여성 노동자들은 조직 바깥의 상담센터를 찾고 있다.
인천여성노동자회가 운영하는 평등의 전화와 고용평등상담실이 분석한 통계를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이뤄진 여성노동자 상담사례 441건 가운데 성추행ㆍ성희롱 상담이 37%(163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많은 임금체납 상담 8.8%(39건)의 4배가 넘는 수치다.
성희롱 사례 가운데 회사 사장이나 상사가 가해자의 75.8%를 차지해, 불이익 등을 우려한 피해자들의 적극적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인 이하 사업장이 전체 성희롱 상담의 43.7%, 복합적(시각ㆍ언어ㆍ신체적) 성희롱이 상담의 68.8%를 차지했다.
또, 상담자 가운데 20대가 62.7%, 1년 미만 근무자가 53.6%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사회에 막 진입한 청년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상담센터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는 여성노동자들이 불안정한 노동환경에서 시달리고 있다”며 “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