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이니 무상 마땅’↔‘학교는 가난하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학교에 일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를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2002년도부터 중학교가 의무교육으로 바뀌었는데도 불구, 강제적으로 이를 걷는 것은 위헌이라며 그동안 거둬들인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한 집단 반환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하지만 교육부나 일선학교는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당장은 폐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달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며 헌법상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하도록 규정돼있지만, 교육 당국은 초·중등교육법 32조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근거로 매년  천문학적인 액수의 학교운영지원비를 걷고 있다”며 “초등학교가 의무교육으로 되면서 육성회비가 없어진 것처럼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도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모임은 2002년 이후 학부모들에게 징수된 1조6000여억원은 국가예산으로 모두 돌려줘야하며, 학부모들을 모아 계속적으로 집단 반환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국회의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전국 중학교들이 거둬들인 학교운영지원비는 2002년 2747억원, 2003년 2946억원, 2004년 3319억원, 2005년 3507억원, 2006년 3710억원 등이다. 인천지역은 2004년 198억원, 2005년 219억원, 2006년 244억원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으며, 학생 1인당 평균 약 20만원에 달하는 운영지원비를 징수했다.

이렇게 징수된 학교운영지원비는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자체수입 등과 함께 학교회계 세입 재원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해 운영되고 있으며 주로 교원연구비, 학생지도비, 학교회계직원 보수 및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채용하는 일용직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듯 중학교가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교육예산을 학부모의 주머니를 털어 채우는 상황이다 보니 중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부평지역의 한 중학생 학부모는 “의무교육인데 초등학교와 달리 왜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는지 모르겠다”며 “하지만 부당하다고 생각해도 분기별로 학교운영지원비를 내라는 용지가 날아오고, 안내면 학교에서 애가 눈치를 봐야하고 빨리 내라고 독촉을 당하니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에 반해 일선학교나 교육부는 교육예산이 가뜩이나 부족한 상황에서 당장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해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현재 시·도 교육청이 2조원 이상의 부채를 지고 있고 학교설립이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추가적인 재정수요가 필요함을 감안할 때 당장 폐지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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