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의원 비판한 유정복 시장의 페이스북 글로 보도자료 작성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인천 남동구갑) 국회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시 부채 감축’을 놓고 벌인 설전이 검찰 고발로 확대됐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유정복 시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인용해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한 것은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라며 김창선 인천시 대변인을 30일 검찰에 고발했다.

박남춘 의원은 지난 19일 의정보고회 때 시의 ‘부채 3조 7000억원 감축’ 홍보에 대해 “부채가 아직 10조 1000억원 남아있다. 인천시를 제외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빚이 가장 많은 곳이 부산시로 6조원이다. 인천시는 빚을 갚으려면 아직 멀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유정복 시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남춘 의원은 인천시민과 공직자 노력의 산물인 부채 3조 7000억원 감축을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궤변과 억지로 가득 찬 ‘거짓말 의정보고회’를 했다”고 받아쳤다.

인천시선관위가 문제 삼은 건 김창선 대변인이 유 시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그대로 인용해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21일 배포했다는 점이다. 시 대변인은 개방형 공무원이다. 공무원인 만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고,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인천시선관위는 유 시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을 유 시장 개인의 일로 봤다. 시 재정 문제라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개인의 의사 표현인데, 이를 가지고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시 명의로 배포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시 대변인실은 김 대변인이 개방형 공무원이라 일반 공무원과 달리 공직선거법을 모른 상태에서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한 것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대변인이 21일 일요일에 해당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당시 대변인실에 출근한 공무원이 없는 상태에서 대변인이 작성했는데, 전혀 몰랐다고 했다”며 “검찰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중앙선관위, “공무원 선거관여행위 고발 원칙”

한편, 중앙선관위는 지난 1월 30일 각 중앙행정기관에 자체 공직기강 확립과 점검활동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또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보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게 교육할 것을 부탁했다.

선관위는 공무원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동을 모니터해 위법행위를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공무원이 선거 관련한 게시글에 ‘좋아요’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클릭하거나 응원 댓글(응원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등)을 게시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자신의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이용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자신의 팔로워에게 선거운동 내용을 리트윗하는 행위, 예비후보자 홍보물ㆍ선거공보 등을 스캔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ㆍ모바일 메신저 포함)을 이용해 전송ㆍ전달하는 행위도 위법이다.

아울러 특정 단체가 공표한 낙천ㆍ낙선대상자 명단을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해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자신의 개인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배너를 게시하거나 링크하는 행위도 위법이다.

실제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등이 포함된 부정적인 글 34건을 ‘공유하기’ 방식으로 게시해 페이스북 친구(91명) 등에게 전파한 공무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또, 선거운동기간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해 공무원 40여명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고,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와 지지도를 발표한 공무원은 벌금 200만원을 받았다.

아울러 언론이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췌해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 600여건을 발송한 공무원은 벌금 200만원,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선거구민 115명에게 특정 경선후보자지지 호소 문자를 발송한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중앙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의혹만으로도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다”며 “사전 안내ㆍ예방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을 원칙으로 강력히 조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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