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성 구의원, 작년 구정질문 등 이어 또 개선 요구
부평구, “승진ㆍ공로연수 많아,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부평구(구청장 홍미영)의 무원칙하고 규정에 맞지 않는 인사 운영이 다시 지적됐다. ‘필수보직기간과 전보 제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평구는 새해를 맞아 지난 1월 2일자로 179명의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홍미영 구청장의 임기 중 사실상 마지막 인사다. 공로연수와 정년퇴직 등을 제외한 실제 전보자는 124명인데, 이중 전보 제한 대상자는 26명으로 21%에 달했다.

전보 제한 대상자의 전보는 행정5급과 6급에 집중됐다. 행정5급 전보자 14명 중 전보 제한 대상자는 8명(57%), 행정6급 전보자 40명 중 전보 제한 대상자는 11명(28%)이다. 행정직 과장과 팀장급 전보자 54명 가운데 전보 제한 대상자가 19명으로 35%에 달한 것이다. 특히 행정5급 전보자 가운데 5명은 6개월 만에 보직이 다시 바뀌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27조(필수보직기간과 전보ㆍ전출의 제한)를 보면,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해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사회복지, 감사, 법무, 공시지가 업무, 공장 설립 민원업무, 재난ㆍ안전, 방재나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이 경과해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조직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사업이나 업무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직제상 최저 단위의 보조기관 안에서 전보, 강등, 강임 또는 승진된 경우’처럼 예외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1월 2일자 인사발령에서 이에 해당하는 전보자는 찾아보기 어렵다.

▲ 이익성 부평구의회 의원이 1월 29일 열린 221회 임시회에서 부평구의 1월 2일자 인사발령이 ‘필수보직기간과 전보 제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사진제공ㆍ부평구의회>
이를 분석한 자유한국당 소속 이익성(부평2ㆍ6동, 일신동) 부평구의회 의원은 1월 29일 열린 221회 임시회에서 의정자유발언으로 인사 운영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자유발언에서 “6개월 만에 다시 인사발령을 받은 과장과 직원들 사이에, ‘직원들 이름을 겨우 알았는데 다시 발령받았다’는 웃지 못 할 이야기가 나돌 정도다”라고 전한 뒤 “(그동안) 인사 원칙을 지켜달라고 했는데,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답답해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5일 열린 2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전보 제한 대상자의 인사이동이 매해 증가 추세에 있으니 원칙과 규정에 맞게 인사가 이뤄지게 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홍미영 구청장은 “인사에서 가장 기본인 필수보직기간을 맞춰갈 수 있게 하겠으며, 인사가 무원칙하게 이뤄지지 않게 잘 챙겨보겠다”고 답변했다.

지난해 11월 23일 열린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의원은 인사 운영 개선을 주문했다. 당시 총무과장(현 복지정책과장)은 “행정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필수보직기간을 지킬 수 있게 인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자유발언에서 “부서 관리자를 무원칙하게 교체함으로써 행정조직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사업의 연속성을 단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홍미영 구청장은 구의회가 2018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시기인 지난해 12월 13일 인천시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했다. 무원칙한 인사로 조직을 혼란에 빠트릴 것이 아니라, 조직을 더욱 안정화해 직원들이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도와줘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쓴 소리를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찬옥 총무과장은 30일 <인천투데이>과 한 전화통화에서 “저도 전보 제한 대상자였는데, 이번 인사발령에서 총무과로 왔다. 이번에 승진자와 공로연수자가 많았고, 그 빈자리에 적합한 사람을 찾다보니 규정을 지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한다”고 전한 뒤 “인사 운영 현황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해 원칙과 규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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