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만 폐지된 고용직 보수규정 적용, 성과ㆍ정기상여금도 없어”

학교 비정규직인 구육성회직원들이 동일노동을 하고 있는 공무원뿐 아니라 다른 직종의 학교 비정규직과도 차별을 받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다른 시ㆍ도교육청 모두 일반직 9급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해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인천만 이미 폐지된 고용직 공무원 1종과 2종을 혼용한 보수규정을 적용하는 등, 임금차별이 심각하다며 기자회견과 집회 개최 등을 예고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 구육성회분과협의회(이하 협의회)가 24일 밝힌 내용을 보면, 구육성회직원은 학교 비정규직 중 가장 오래된 직종으로 학교 행정실에서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세입ㆍ세출과 기록물 관리, 제 증명 발급, 급여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11년에 고용직 공무원이 폐지되고, 2013년엔 기능직 공무원 10급이 폐지됨에 따라 전국 시ㆍ도교육청에선 일반직 공무원 9급 보수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만 아직 고용직 공무원 1ㆍ2종 보수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인천의 구육성회직원 144명 중 32명에게는 호봉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다. 호봉이 1년에 한 단계씩 올라가고 임금도 상승해야하지만, 25년 이상 근무자 14호봉, 20년 이상 11호봉, 15년 이상 10호봉 등으로 상한제를 적용, 그에 따른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인천의 구육성회직원은 2007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다른 직종에 해당하는 기간제교사에게 적용하는 호봉상한제를 적용받았다. 2011년 2월 기간제교사의 호봉상한제가 폐지됐지만, 구육성회직원 중 일부에겐 호봉상한제가 계속 적용되고 있다.

협의회가 공개한 근무경력 16년 3개월의 구육성회직원 임금을 보면, 고용직 1종 보수규정을 적용받고 10호봉 상한제에 걸려 다른 시ㆍ도교육청 구육성회직원이 일반직 9급 보수규정을 적용받아 지급받는 임금보다 연간 1000만원가량 적게 받는다.

구육성회직원은 성과상여금과 정기상여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성과상여금은 지방공무원 수당으로 근무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임금인데, 구육성회직원은 고용직 공무원의 보수규정을 적용하면서도,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라는 이유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대부분의 학교 비정규직이 정기상여금을 지급받고 있지만, 구육성회직원은 ‘호봉이 적용되는 임금을 받고 있어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받지 못하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구육성회직원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받고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신분과 임금, 수당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인천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용직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하는 데다, 호봉상한제에 발목이 잡혀 장기근속마저 인정받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서 “시교육청은 더 이상 예산 탓을 하며 구육성회직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차별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행정관리과 관계자는 “구육성회직원들의 임금과 상여금 등은 학교별로 상이해서 나타나는 문제다”라며 “구육성회직원들이 학교 비정규직 다른 직종인 행정실무원 등과 비교했을 때 임금이 더 많기 때문에 시교육청이 일괄적으로 취업규칙을 정해서 하게 될 경우 오히려 임금이 더 줄어들 수 있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인천의 구육성회직원 중 54명은 지난해 8월 시교육청을 상대로 9급 공무원 보수규정 적용 시 받을 수 있는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 호봉상한제에 묶여 받지 못한 임금, 성과상여금을 포함한 미지급 수당 등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29일엔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개최하는 등, 향후 차별 해소를 위한 전면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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