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와 신축 예정인 복지시설 등을 담은 책자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교육ㆍ문화ㆍ관광, 사회ㆍ복지, 여성ㆍ가족ㆍ보육 등으로 분야를 나눠 변경사항 총105개를 담았다. 아래는 주요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이어 올 3월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연간 1인당 79만원을 지원해 학기 중 점심 급식비를 지원한다.(문의ㆍ시 교육협력담당관실 440-2177)

섬 숙박업소 리모델링 지원
섬을 찾는 관광객이 쾌적한 환경에서 쉴 수 있게 강화ㆍ옹진군 지역에 있는 숙박업소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강화ㆍ옹진군에서 1~3월 중 지원대상자를 공모하면, 숙박업 신고증ㆍ사업계획서ㆍ공사비 산정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문의ㆍ시 관광진흥과 440-4104)

아이 맘(I-Mom) 출산축하금 지원
출산 시 출생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출생신고 시 거주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문의ㆍ시 출산보육과 440-3418)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암ㆍ정형외과ㆍ안과 질환 등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인천 손은 약손’ 프로젝트다. 의료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1인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문의ㆍ시 보건정책과 440-2712)

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연간 120만원 상당의 문화 활동비나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원한다.(문의ㆍ시 창업지원과 440-4162)

소방서 3개소 신설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대응해 서창ㆍ소래에 119안전센터를 설립하고, 강화도에 119산악구조대를 신설한다.(문의ㆍ시 소방정책과 870-3023)

해상교통운임 지원 확대
인천 연안여객선 이용객에게 여객운임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인천시민에게 지원하는 여객선 운임의 50%를 80%로 확대하고, 설ㆍ추석명절 연휴 각 5일간 정규운임 전액을 지원한다.(문의ㆍ시 해양도서정책과 440-4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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