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 법정시한 넘기게 한 국회 비판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모인 ‘정치개혁 인천행동(이하 인천행동)’이 13일 논평을 내고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을 넘긴 것에 대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를 비판했다.

인천행동은 “내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 법정 시한을 넘겼다”며 “선거 6개월 전까지 획정안을 제출해야하지만 전국 시ㆍ도 선거구획정위원회 중 획정안을 제출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규정상 광역의원 선거구는 국회의원 선거구 안에서 획정하고, 기초의원 선거구는 광역의원 선거구 안에서 획정하게 돼있다”며 “국회 정개특위는 활동기간이 끝나가도록 정당의 유ㆍ불리를 따지느라 지방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고 국회 정개특위를 비판했다.

이에 더해 인천행동은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뿐 아니라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 개선도 시급하다”며 ▲지방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극 검토 ▲기초의회 선거구 현행 2~4인에서 3~5인 선거구로 조정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 30% 이상으로 확대 ▲선거연령 18세 이하로 조정 ▲지역구 여성할당제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인천행동은 마지막으로 “서울시 등 일부 광역단체에서 국회를 기다리지 않고 획정위의 잠정 안을 가다듬고 있다”며 “인천시도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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