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8년 선고로 법정구속, 2심 6년으로 감형

사립학교 이전 사업 관련 뇌물 3억원과 불법정치자금 1억 2000만원 수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청연(63) 인천시교육감이 대법원에서도 원심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7일 오전 10시 10분 열린 이 교육감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6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억 2000만원을 명령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15년 인천의 한 사립고등학교 이전ㆍ재배치 사업 시공권을 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장 등과 공모해 계약 체결을 빌미로 선거자금을 요구하며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차량 임대업자에게 총1억 2000만원을 부정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선거사무장ㆍ회계책임자와 공모해 선거공보물 재제작비용과 선거연락소장의 인건비 등, 총9100만원을 회계보고에 누락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9일 열린 1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억 2000만원을 명령하며 이 교육감을 법정 구속했다. 이후 8월 열린 2심 공판에선 ‘나이가 많고, 뇌물수수가 교육행정자치를 그르치는 부정한 처사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년으로 감형하고 벌금과 추징금은 1심과 같이 유지했다.

이 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과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특별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장 출신으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추진한 ‘민주ㆍ진보진영 후보 단일화’에 참여해 단일후보로 추대돼 인천시교육감에 선출됐다.

이 교육감에 앞서 12년간 인천 교육계를 이끈 보수성향의 나근형 전 교육감이 부정부패와 인사비리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를 비판하며 청렴함을 내세워 당선된 이 교육감도 뇌물수수로 실형이 확정돼, 전국적으로 진보교육감이 대세라 하더라도 내년 인천교육감 선거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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