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법원 직권으로 공판 회부해 엄중 처벌해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는 지난 7월 서울지하철에서 핸드폰으로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돼 불구속 입건된 현역 판사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적용해 지난 15일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서울의 한 지방법원 판사인 A씨는 지난해 3월 판사로 임용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에 있는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해 찍힌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약식 기소한 것이다.

A씨가 인천지역 국회의원의 아들로 알려져 파문이 컸다. 사건이 발생한 지 4개월 만에 검찰이 약식 기소하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6일 성명을 내고 “약식 기소는 법조계 제 식구 봐주기 적폐”라고 주장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검찰이 4개월 동안 질질 끌다가 봐주기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라며 “기소된 현역 판사가 차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야당 중진 의원의 아들이고, 또 해당 국회의원의 동생은 현역 부장판사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검찰은 약속 기소한 이유에 대해 “A씨가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양형 자료를 종합해 통상의 기준대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약식 기소는 공판 절차 없이 판사의 서면심리만 거친 채 재산형(벌금ㆍ과태료)으로 판결할 수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재판에서 엄중히 다뤄져야할 사건이 검찰의 통상 기준이라는 핑계로 공판절차가 생략된 꼴이 됐다. 국민들은 검찰이 조사 과정부터 결과까지 법조계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검찰이 약식 기소한 만큼 남은 절차는 서울중앙지법의 선택이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토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직권으로 공판에 회부해 실질심리를 할 것인지가 남았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현역 판사의 ‘몰카’ 사건 약식 기소가 법조계 제 식구 봐주기라는 적폐로 기록되지 않길 바란다”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법원에 공식재판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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