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와 기부금품 모집ㆍ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자유한국당 소속 이흥수 인천동구청장의 ‘아들 취업 청탁’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뇌물수수 와 ‘기부금품 모집ㆍ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구청장은 아들을 채용해주는 대가로 청소업체 대표 A씨에게 인천의 한 산업용품유통단지에서 생활폐기물 등을 수거할 수 있게 허가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이 구청장을 찾아와 자신이 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있는 산업용품유통단지에서도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 등을 수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하자, 허가 조건으로 아들 채용을 부탁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 구청장의 아들은 2015년 6월 1일부터 지난해 3월 31일까지 10개월간 A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협동조합에 채용돼 4대 보험료를 포함해 급여 2380만원을 받았다. 경찰은 10개월간 30일만 출근하는 등, 사실상 출근하지 않고 급여를 받은 일명 ‘황제 취업’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때문에 아들의 급여를 뇌물로 본 것이다.

또한 이 구청장은 자택에서 키우던 개 두 마리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들어오자, A씨에게 2년간 개를 대신 기르게 했다. A씨는 개 사료비 등으로 90만원을 지출했는데, 경찰은 이 또한 뇌물로 봤다.

아울러 경찰은 동구가 90억원을 출연한 꿈드림장학회 기금을 모으는 과정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기부금품 모집ㆍ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동구는 2015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동구지역 단체나 기관 180여개에서 10억 4000여만원을 모았는데, 경찰은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권유나 강요로 기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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