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영양사들이 상품권에 눈이 멀어 양심을 버렸다. 상당히 많은 학교의 영양사가 오랫동안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한테서 상품권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월과 9월에 적발한 영양사는 전국 4000여개 학교에 분포해있고, 이들이 이름 꾀나 알려진 식자재 유통업체들로부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받은 오케이 캐시백 포인트나 백화점ㆍ마트 상품권, 커피 상품권, 영화 상품권 등은 무려 15억원어치나 된다. 인천에선 202개교 영양사가 총1억 5000만원 어치를 받았다.

게다가 이 상품권 수수는 대가성을 띠고 있다. 영양사가 급식 식단에 사용할 가공식재료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는 현품설명서를 작성할 때, 납품업체들은 자사 제품을 기재해 달라고 부탁하며 자사 제품 구매량에 따라 상품권을 주겠다고 했다. 그 부탁을 들어준 영양사들에게 실제 상품권을 제공했다. 이렇게 해서 적게는 10만원어치를 받았고, 많게는 약 2000만원어치를 받은 영양사도 있다고 한다.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위가 지적한 것처럼, 영양사가 품질과 가격을 기준으로 구매상품을 선택하는 것을 방해한 불공정 행위다. 특히 상품권 등의 비용이 식재료 가격에 포함될 것이 빤하기에 부실 급식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학생은 물론 급식비 부담 주체인 학교와 학부모들이 피해를 본다. 게다가 청렴을 지켜온 영양사들마저 따가운 눈초리의 대상이 되기 마련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식재료 납품업체의 로비로 상품권 등을 받아 챙긴 급식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감사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자 징계 등,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급식 관계자와 식재료 납품업체에 특별교육을 실시해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겠다고 덧붙였다.

수년간 손 놓고 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적발 이후에야 발 등에 떨어진 불을 끄려는 것 같아 씁쓸하지만, 철저한 감사와 응당한 조치를 바란다.

나아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시행 이후 리베이트 수수 등이 많이 줄었겠지만, 이번에 적발된 학교들 이외에 리베이트 수수와 같은 검은 커넥션이 있는 학교와 업체가 더 있을 수 있으니, 시교육청은 학부모들의 요구처럼 감사를 확대해 실시하고, 위법 행위가 드러난 곳은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해야한다. 아울러 질 좋고 안전한 급식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학교 급식은 학생들의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학교현장은 어느 곳보다 더 청렴이 요구된다는 걸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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