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게장 판매식당 대표 등 16명 불구속 입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달 6일부터 1개월간 관내 꽃게 판매식당, 어시장, 항ㆍ포구를 중심으로 꽃게 불법 어획과 유통을 단속해 법령 위반자 16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어린 꽃게(체장 6.4cm 이하)를 판매한 남동구 소재 게장 판매음식점 대표 A씨(37)와 소매업자 B씨(52), 유통업자 C씨(44) 등, 어린 꽃게를 유통ㆍ가공ㆍ보관ㆍ판매한 11명을 적발했다.

또한, 허가받지 않은 불법어구를 어선에 적재한 어업인 D씨(59) 등 5명을 비롯해 총16명을 수산자원관리법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추후 수사를 벌여 위반자를 추가 입건할 계획이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해 어종별 포획ㆍ채취가 금지된 기간ㆍ체장ㆍ체중을 정하고 있다. 또한 수산 관계법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해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유통ㆍ가공ㆍ보관ㆍ판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적발된 불법어획물은 법령상 유통ㆍ보관할 수 없다. 이에 특사경은 살아 있는 어린 꽃게는 해상에 방류할 것을 명령했으며, 냉동으로 보관하고 있던 꽃게 약 600kg은 압수해 폐기 처분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어린 물고기 보호와 감소된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불법어업을 근절하고,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와 불법어획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에는 비어업인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 레저보트를 이용해 꽃게 조업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와 불법어구를 적재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벌금 1000만원 이하)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불법어업 발견 시 신속한 신고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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