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2곳 민원처리 후 1년 가까이 교장 공석
초교 1곳은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만 기다려

[기사 보강 2017.9.7. 10:12] 

위법 또는 부당 행위로 ‘해임’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거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교장이 속한 초등학교 교사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학교 2곳의 경우 교장이 해임 처분을 받았는데 인천시교육청의 지난 9월 1일자 인사발령 시 새 교장이 발령되지 않았고, 학교 1곳은 국가인권위 조사를 받고 있는 교장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민원을 제기한 교사들과 교장이 불편한 관계를 두 달 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2월 여교사들에게 ‘진짜 달래면 줄래, 택도 없다’와 같은 성희롱 발언을 수차례 하고 학교구성원들에게 막말과 ‘갑’질을 한 A초교 교장의 직위를 해제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처분했다.

그런데 시교육청의 (징계위 자료에 피해 당사자를 특정하지 않은) 실수로 이 교장의 징계는 무효가 됐고, 시교육청은 다시 징계위를 열어 다시 ‘해임’ 처분했다. 교장은 현재 교육부에 다시 소청심사를 신청한 상태다.

지난 3월 회식비 일부를 일명 ‘카드깡’하고 계약직 교직원한테서 선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B초교 교장도 시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의결됐다. 이 교장도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신청했다.

이 초교 2곳에는 현재 교장이 공석이다. 교감이 교장 직무대리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사실상 1년 가까이 교장이 없는 상태에서 학교가 운영되는 것이다. 안정적 운영을 위해 새 교장 발령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A초교의 경우 시교육청이 업무 실수만 하지 않았다면, 새 교장의 발령이 이미 끝났을 것이기에 애꿎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상 학교 운영 안정화를 위한다는 이유로 소청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새 교장을 발령할 수는 없다는 게 시교육청의 입장이다.

시교육청 초등인사팀 관계자는 “특별법을 보면 ‘본인의 의사에 반해 파면‧해임‧면직 처분을 했을 경우 그 처분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어, 새 교장 발령은 불가능하다”며 “소청심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 알 수는 없지만,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름 폭염에도 특수학급 교실에 에어컨을 못 틀게 하는 등, 장애학생을 차별하고 교사에게 성희롱을 하거나 폭언을 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교장이 있는 C초교는, 시교육청이 ‘국가인권위의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민원을 제기한 교사들이 교장을 계속 대해야하는 불편을 2개월 넘게 겪고 있다.

하지만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국가인권위의 여러 부서에서 조사하고 있어 교육청의 감사보다 더 확실하게 조사할 것으로 본다”며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국가인권위의 확실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달라”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초교 교사는 “교장이 1년 가까이 공석으로 있는 학교는 드물다”라며 “법적으로 후임자를 바로 발령할 수 없다면 학교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처리를 빠르게 진행해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국가인권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권고만 할 수 있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곳은 교육청인데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만 기다린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불편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분리 조치를 우선해야하는 것 아닌가. 학교 현장의 상황보다는 절차나 과정만 너무 중시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