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와 신세계컨소시엄의 복합쇼핑몰단지 조성 사업이 무산됐다. 신세계는 ‘토지매매계약 체결이 어렵다’는 공문을 부천시에 제출했고, 김만수 부천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신세계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해제하고, 신세계가 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힘으로써 복합쇼핑몰 사업 무산을 공식화했다. 반대여론이 확산됐고, 정권이 바뀌었고, 청라스타필드 건축허가가 걸려있는 상황에서 신세계는 여러 가지를 저울질하다 사업 포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속 정당에서조차 철회를 촉구했음에도 사업 추진을 강행한 김만수 부천시장과 처음엔 복합쇼핑몰 입점을 반대했다가 찬성으로 돌아선 부천시의회엔 낭패겠지만, 그동안 입점 저지 활동을 벌여온 인천지역 상인들을 비롯해 부평구와 인천시, 시민사회단체, 여야 정당 등엔 환영할 일이자 승리이다.

애초 이 사업은 심한 갈등과 논란이 예견됐다. 우선 복합쇼핑몰 입점 예정지 인근의 다수 전통시장이나 지하도상가를 비롯해 골목상권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됐다. 이는 복합쇼핑몰이 이미 들어선 다른 지역의 상권 피해를 보면 알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7월 11일 발표한 ‘복합쇼핑몰 진출 관련 주변상권 영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수원에 롯데복합쇼핑몰이 진출한 지 3년이 지나 주변상권의 월 매출액이 진출 전보다 29.1%, 하루 평균 고객 수는 3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류ㆍ패션잡화ㆍ화장품 업종의 경우 더욱 심했다.

또한 부천복합쇼핑몰 입점 예정지가 교통정체가 심한 서울외곽순환도로 중동나들목 근처라 입점 후 일대 교통체증을 가중할 것으로 예상됐다. 인근 부평구와 계양구 지역을 비롯한 인천지역 상인들이 입점 저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었고, 부평구를 비롯해 인천시도 입점 철회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부천복합쇼핑몰 논란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로 이어지기도 했다. 대규모 점포 입점 시 상권영향평가 대상은 반경 2~3km이다. 하지만 부평과 계양지역 상인들은 직접적 피해 당사자인데도 행정구역이 달라 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허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부천복합쇼핑몰 입점이 무산됐지만, 전국에 복합쇼핑몰 입점 예정 지역은 20여 곳이나 된다고 한다. 부천복합쇼핑몰과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규모 점포 입점 시 인접 지자체와 합의를 의무화하고 도시계획 단계에서 입점 규제를 강화해야하는 이유다.

아울러 유통재벌들은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부응해 복합쇼핑몰 출점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중소상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길로 선회해야한다. 그게 재벌들의 정경유착과 독과점으로 나락에 떨어진 국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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