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법무담당관실 제동…8월 시의회 상정 어려워

인천시가 지난 2015년 전국 광역단위 최초로 제정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애초 추진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달 17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아 법안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지난 5월 30일 시행한 ‘화학물질관리법’ 7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가 화학물질 안전 관리와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시장은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해야한다’는 것과 화학물질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위해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정보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을 이달 안에 시의회에 상정한다는 게 시의 당초 계획이었으나,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법무담당관실에서 제동을 걸어 8월 상정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화학물질’이라는 것이 상당히 포괄적인 것을 담고 있어 용어 정리 등이 필요하고, 국회에서 ‘화학물질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기 때문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오는 17일 오후에 시 환경정책과와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들과 토론할 예정이다. 개정 조례안이 시의회에 제출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먼저 심사하게 돼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8월 안에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고 올해 안에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할 줄 알았는데, 실망감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환경정책과 담당팀장은 “법안 심사 담당부서에서 검토할 것이 많아 논의 중이라 8월 상정은 어려울 것 같다”며 “10월에도 조례안 상정이 가능하니, 올해 안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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