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지역교육지원청, 직위 해제

자신의 반 학생들에게 “너는 쓰레기야”라는 막말을 하고 자신의 엉덩이를 주무르게 하거나 엉덩이에 파스를 붙이게 하는 등의 성희롱을 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인천 서구 A초등학교 여성 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관련기사 2017.7.10.)

인천서부경찰서는 A초교 5학년 담임교사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B씨는 올해 6~7월 자신의 반 학생 9명에게 언어폭력과 성희롱 등을 수차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학생이 B씨의 부당한 행위를 부모에게 알리고, 부모가 학교에 전화해 항의하자, B씨는 해당 학생을 불러 “너는 쓰레기야. 이런 나쁜 쓰레기 같은 놈아. 너와 네 엄마를 책과 논문을 써서 이름을 올리고 사진을 올리겠어”라고 폭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B씨는 학생들에게 ‘학원놀이’를 하자며 학생 몇 명에게 요가학원을 가상으로 차리게 한 후 자신의 엉덩이를 마사지하라고 시키거나 엉덩이가 아프다며 속옷을 반쯤 내리고 파스를 붙이게 하는 등, 남학생들을 성희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B씨가 대부분의 행위를 시인했고, ‘이렇게 큰 잘못인지는 몰랐다.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서부교육지원청은 B씨의 행위가 아동 성범죄와 관련된다고 판단해 지난달 말 B씨의 직위를 해제했다. B씨는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교에 출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B씨의 행위는, 학부모들이 7월 초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학교와 인천시교육청은 민원 내용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아동폭력 상담기관에 신고했으며, 성범죄 혐의와 관련해선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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