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규정상 자격에 문제없어”

인천관광공사(이하 공사) 임원추천위원회가 지난 4일 사장 모집을 공고한 가운데, 일부 임원추천위원의 위원으로서 적합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와 공사는 오는 14일 공모를 마감한 뒤 서류전형과 면접을 실시해 사장 후보자 2명 이상을 유정복 시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공사 사장 응모자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3급 상당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공기업(국가나 지자체 설립)이나 투자ㆍ재투자기관, 출연기관의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국내외 대학교 전임교수로 10년 이상 강의(근무)한 자 ▲상장 기업 상임 임원(상법상 등기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관광 또는 경영, 공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그밖의 각 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에서 인정하는 자다.

신임 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사장은 공사가 펼치는 관광 상품 개발과 관광자원 개발ㆍ운영, 도시마케팅, 국제교류, 의료관광 사업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위탁한 업무 등을 총괄한다.

공사는 지난 2011년 민선5기 인천시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인천도시공사와 통합했다가 2015년 9월 민선6기 인천시가 관광산업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다시 분리ㆍ설립됐다.

설립 후 초대 사장을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지낸 황준기씨가 맡았다. 그런데 시민단체가 ‘공사 규정을 변경해 직원 채용을 지시하고, 공금을 횡령한 행사 대행업체를 고발하지 않게 지시’한 의혹을 감사해달라고 감사원에 청구했고, 의혹이 사실임을 확인한 감사원은 유정복 시장에게 황 사장 문책을 요구했다. 결국 황씨는 지난달 17일 임기 도중 사퇴했다.

그만큼 신임 사장은 공사 운영에 투명성과 전문성을 요구받는다. 그런데 시와 시의회, 공사 이사회가 추천한 임원추천위원들 중 일부 위원이 관광산업과 거리가 먼 사람들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임원추천위원은 시가 2명, 시의회가 3명, 공사 이사회가 2명을 각각 추천하게 돼있다. 그런데 건축업체나 전기업체에 몸담고 있거나 몸담았던 사람들이 임원추천위원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임원추천위원 자격은 공무원 4급 이상 경력자나 경영전문가, 경제 관련 단체 인사면 된다. 관광산업 종사자 또는 경력자가 아니더라도 규정상 자격에 문제가 없기에, 문제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던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공사 사장 공모와 함께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사외이사제를 도입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김명희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시민단체가 공익감사를 청구할 정도로 공사 이사회는 제 역할을 못했다. 사장 중도 사퇴는 이사회의 실패나 다름없다. 그런데 이사회가 이사를 임원추천위원에 추천했다”며 “이사회에 비상임 이사가 5명 있지만 거수기 역할만 할 뿐이다. 공사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내부 견제ㆍ감시를 위해 다른 공기업처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사외이사제를 도입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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