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대상 업소 57% 소방시설 완비

소방서, “더 이상의 유예기간 없다”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나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방염처리 등을 의무화한 개정 소방법(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부평구 관내 대상 업소의 40% 정도는 비용문제 등으로 아직까지 개정 소방법에 따른 소방시설 등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개정 소방법에 의해 오는 5월 30일까지 소방시설 등을 완비해야 하는 부평구 관내 다중이용업소 1,458개소 가운데 22일 현재 57%(837개소)만이 시설을 완비했다. 휴업 또는 폐업한 321개소도 완비 업소로 분류됐다.
소방시설 등의 완비 대상 업소는 소방법이 개정된 2004년 5월 29일 이전에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로, 개정 소방법을 소급해 적용했기 때문이다.

1997년 이전에 허가를 받은 업소들은 당시 별도의 비상구에 대한 법조항이 없었던 까닭에 비상구 설치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97년 이후부터 2004년 사이에 문을 연 업소들 역시 내부 방염처리나 스프링클러 설비 등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개보수가 필요하다. 이들은 5월 30일까지 시설 등을 완비하거나, 아니면 아예 문을 닫아야할 처지다.
개정 소방법에 의해 소방시설 등을 완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데다, 시정 명령 후 일정 기간 동안에도 완비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북부소방서 안전지도팀 이동철 소방사는 “이러한 처벌 조항이 이행강제금 부과로 바뀔 수 있다”며 “하지만 이행강제금 부과로 바뀌더라도 한 차례에 1000만원씩 1년에 두 번 부과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자들이 이를 부담하며 영업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소방사는 “2004년 소방법을 개정할 때 2년의 경과조치를 뒀고, 이후 1년 더 시행을 유예했기 때문에 시설을 완비한 업소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더 이상 유예할 수 없다”며 “업자들이 마음만 먹었으면 충분히 설비 등을 완비할 수 있는 기간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현행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비 등을 갖추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고 현실적으로 규정 적용이 불가능한 곳도 다수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2006년 8월 2일 이웃 건물과 이격거리가 1m이하인 건물, 도시미관지구의 외벽이 통유리인 건물, 재산권 분쟁이 발생하는 건물 등을 ‘비상구 설치 불가 대상’으로 고시, 비상구를 대체해 소방시설을 갖출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어서 소방방재청은 올해 3월 2일 비상구와 스프링클러 설치, 방염 처리 규정을 더욱 완화하는 지침을 일선 소방서에 내렸다.

하지만 조건이 돼야 완화된 규정에 맞는 설비 등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이동철 소방사는 “비용이 안 드는 경우도 있고, 실제 답이 안 나오는 업소도 있다”며, “최대한 영업주 입장에서 비용절감 방법을 안내하는 등,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법 시행 이후 단속으로 인해 얼굴을 붉히는 일이 정말 없으면 좋겠다”며 “업주의 다리를 부여잡고 애원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북부소방서 안전지도팀은 개정 소방법 시행과 관련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해 있는 건물주의 이해를 돕기 위해 건물주와의 간담회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 부평구 주요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등 완비 현황 (2007.3.22. 현재)

구분

소급대상

휴폐업

완비

최종완비

완비율(%)

휴게음식점

130

39

24

63

48

일반음식점

372

106

95

201

54

단란주점

98

14

28

42

43

유흥주점

101

12

38

50

50

비디오감상실

22

7

7

14

64

게임제공업

30

15

11

26

87

노래연습장

408

42

226

268

66

목욕탕

11

1

6

7

64

고시원

19

1

1

2

11

전화방

23

7

1

8

35

피시방

123

33

63

96

78

영화상영관

3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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