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공원 7개 면적의 녹지 사라질 위기
시, 재원 마련 난항 ... 시민단체, “시장 의지가 중요”

▲ 공원일몰제 대응방안 토론회 모습.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2020년 7월 1일까지 공원으로 조성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지정이 해제된다. 이에 따라 인천에서 공원으로 지정된 전체 구역 면적의 약 46%의 녹지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에 인천시와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지난 13일 오후 인천YWCA 대강당에서 열었다.

이용철 시 기획조정실장의 인사말로 시작한 이 토론회엔 좌장으로 박흥열 가톨릭환경연대 대표, 발제자로 유영민 (사)생명의숲 국민운동 사무처장, 이양주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 배준환 시 공원녹지과장, 토론자로 지영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 박병만 시의원, 윤관옥 <인천일보> 경제부장이 참석했다.

‘공원일몰제’란 1999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2020년까지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공원) 지정이 해제되는 것이다. 재산권 행사와 개발이 가능한 토지로 변경됨으로써 부동산 개발 업체 등에 의한 난개발과 도시의 환경권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녹지 상실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가 2014년에 분석한 것을 보면, 일몰제가 시행돼 사라질 도시공원 부지는 전국적으로 5억 8293만㎡로 여의도 면적의 178배가 넘는다. 인천지역 일몰 대상 면적은 2100만㎡인데, 이는 인천대공원 7개의 면적과 맞먹는다. 이 가운데 국ㆍ공유지나 해발 65m이상 사유지 등을 제외하고 난개발이 가능한 면적이 182만㎡다. 토지보상비는 약 4610억원이다.

시는 일몰제 대상 제외를 위한 집행(=토지 보상 등)을 위해 2018~19년에 예산 739억원을 반영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시가 지방채 발행 등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는 게 어려워, 나머지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시의 계획에 대해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은 “이전에 진행했던 태스크포스(T/F) 논의 때보다 후퇴했고, 시장의 의지가 보이지 않아 실망이다”라며 “1단계에서 최소 15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반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작년 10월에 시는 2020년까지 1인당 공원ㆍ녹지 조성 면적을 12.16㎡로 확대해 휴식공간과 기후변화 대응방안 등을 마련하겠다는 환경주권을 발표했지만, 2015년 기준 1인당 6.84㎡에 불과해 일몰제가 시행되면 시민의 환경주권은 실현되기 어렵다”고 지적한 뒤 “시장의 문제 인식과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박흥열 가톨릭환경연대 대표는 “3~4년 뒤에는 더 나은 형태로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대로 손 놓고 있으면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이고, 자칫 내년 지방선거에서 폭탄 돌리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걱정했다.

또한 “시장의 예산 반영 의지가 가장 중요하기에 시와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논의해 시장에게 의견을 전달하고, 간담회 등의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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