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피서지 7곳과 해수욕장 29곳에 신고센터 운영

인천시는 이달 13일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를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개인서비스(외식업, 숙박업, 파라솔 대여 등) 요금을 집중 점검해 바가지요금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불공정거래 행위와 함께 개인서비스 요금을 비롯한 상거래 질서 위반, 농축수산물 거래 가격, 식품위생 위반 등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 시는 피서지 물가안정대책 상황실과 현장점검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위법한 사항을 적발하면 시정·권고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개인서비스 요금과 관련해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홍보와 관리를 강화하고, 가격표시제 이행 등과 관련해 소비자단체와 캠페인이나 교육을 실시해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산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