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녹색연합, “제대로 된 복원사업으로 보기 어려워”
국방부, “관련법상 문제없고, 전문 업체가 설계ㆍ감리”

▲ 대청도 농여해변 인근 요새화 공사 현장 모습.<사진제공ㆍ인천녹색연합>
서해 5도에서 진행 중인 군(軍)의 ‘서북 도서 요새화 사업’으로 손상된 대청도 산지 복원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녹색연합은 지난 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요새화 사업으로 인해 자연경관이 손상된 대청도 복원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은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을 계기로 약 4000억원을 들여 서해 5도에 방어진지를 구축하는 요새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으로 인천시가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하고 있는 대청도의 자연경관이 많이 손상돼 지난해 6월 사회적 논란이 일었고, 당시 군 당국은 복원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천녹색연합은 “복원 현장 모습과 옹진군과 군 당국이 밝힌 내용을 종합해보면, 복원사업이 전문가에게 자문해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경석 조성 작업은 자연경관을 고려해 시공하고, 식생 식재도 대청도의 토종 자생식물을 고려해야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 특히 복원 공사로 유입이 우려되는 외래종 식생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결국 복원사업이 또 다른 환경 파괴, 생태 교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군은 당시 문제가 됐던 고목바위 주변 절단면에 흘러내리는 토사물을 막아줄 사방사업을 진행했지만 비가 올 경우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자연경관 복원보다는 단순한 조경석 조성사업만 진행되고 있다”며 “절단면에 자라기 쉬운 외래종이 유입돼 토종 자생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훼손될 것으로 우려된다. 환경단체와 전문가한테 자문해 진행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방부 대변인실은 <인천투데이>에 보낸 답변서에서 “관련 법규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에 명시된 자격을 가진 산지 복구 전문회사 두 곳에서 설계와 감리를 했으며, 산지 복구 설계 기준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상 복구 설계 승인 기준에 부합하고, 대청도 주변 환경과 지역에 적합한 수종을 반영해 설계ㆍ시공했다”고 해명했다. 이어서 “옹진군으로부터 산지 복구 설계 검토와 승인을 거쳤으며, 7월 셋째 주에 옹진군 주관 준공검사가 예정돼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청도를 비롯해 인근 소청도와 백령도는 25억년 전에서 10억년 전 사이의 지층이 다양하게 분포해 지구과학분야 학술가치가 높고, 경관이 우수하다. 인천시는 “현재 학술연구와 함께 데크ㆍ안내문 등 시설물 설계를 진행 중이며, 내년 3월 신청을 목표로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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