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내각 구성을 놓고 여야 갈등이 격화하면서 ‘일자리 추경’으로 일컬어지는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정부조직 개편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난국을 통과하면 곧바로 개헌 논의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했고,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안 마련에 착수했다. 개헌 절차는 국회 또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20일간 공고한 뒤 60일 안에 국회 의결을 거쳐, 30일 안에 국민투표로 이뤄진다. 개헌안 국민투표일이 내년 6월 13일이라고 했을 때, 늦어도 내년 초에는 개헌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높다.

시점을 박근혜 탄핵정국으로 돌려보면, 국회 등 정치권은 ‘대통령에 권한이 집중돼있기 때문에 국정농단이 발생한 것’이라 했고, 이로 인해 ‘4년 중임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등, 대통령 권한을 나누는 걸 골자로 한 개헌안이 부각했다. 하지만 촛불정국을 거치며 정부형태 변경뿐 아니라 국민주권과 기본권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뤄져야한다는 국민열망이 분출했다. 이는 국회와 정부가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해 상향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배경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 상황을 보면, 일부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을 뿐,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는 국회 개헌특위가 계획하고 있는 지역별 순회 공청회가 전부라 할 수 있다. 특히, 새 정부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관련 내용은 아직까지 알려진 게 거의 없다.

게다가 국회 개헌특위와는 별도로 각 정당이 개헌안을 만들고 있어, 개헌 논의가 당리당략을 따라 흘러갈 수 있고, 그럴 경우 국민 참여는 보장되기 어렵다. 정부와 국회가 국민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는 게 필요한 대목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지방분권 개헌 논의를 아래로부터 조직하는 것도 요구된다. 부평구가 최근 구의원과 시민단체ㆍ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 관계자들로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해 주민생활과 직결돼 지방 이양 효과가 큰 국가사무 등,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개헌에도 적극 대비하기로 한 것은 일례다. 또한 ‘살고 싶은 인천 만들기 네트워크’와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지방분권 개헌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최근 개최한 것도 한 사례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최고 규범이고, 우리나라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규정하고 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촛불열망이 국민의 개헌 논의 참여로 이어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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