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웨스턴블루힐 임차인대표회의와 LHㆍ시공자 간 분쟁 해결될 듯

서구가 올해 초부터 운영 중인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가 첫 분쟁 조정에 나섰다.

서구는 가정동 소재 LH웨스턴블루힐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가 지난 4월 ‘승강기 안전대책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시공자와 분쟁’ 내용이 담긴 임대주택 분쟁 조정신청서를 제출해, 최근 분쟁조정위를 열고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공공ㆍ민간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게 돼있다. 주택관리, 관리규약 제ㆍ개정, 임대료 증액, 관리비 등과 관련해 발생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 분쟁 등을 조정한다.

서구는 관련 분야 교수ㆍ변호사ㆍ회계사ㆍ세무사ㆍ주택관리사ㆍ감정평가사 등 민간 전문위원과 공무원을 포함해 10명으로 분쟁조정위를 구성했다. 위원장직은 구청장이 맡았다.

김성국 LH웨스턴블루힐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은 “인천 군ㆍ구에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가 설치된 곳은 연수구와 서구뿐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많은 민원 끝에 분쟁조정위를 만들고 첫 조정안이 나온 것이라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향후 서구지역 임대주택 주민들이 분쟁조정위를 적극 활용해 다양한 민원과 분쟁을 해결하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구지역에는 웨스턴블루힐아파트 외에 연희 국민임대주택 등 임대주택단지 총8곳에 6000여세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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