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이 불법 광고물을 집중 단속하는 등 생활주변에서의 질서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경은 봄과 청소년들의 개학을 맞이해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불법옥외광고물 등을 일제 단속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지난 13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오는 25일까지 1차로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2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14일간은 2차로 집중단속·정비기간을 설정해 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불법 광고물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즉시 철거대상인 이른바 에어라이트·입간판 등 불법광고물, 교통과 보행에 방해가 되는 광고물, 음란·퇴폐적 내용의 문구 등이 쓰인 청소년 유해 광고물이다. 아울러 담배꽁초 투기,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등 거리질서 위반행위 등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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