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입법으로 입점계획 제도화”…인천대책위, “환영” 논평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지난 21일 부평역에서 열린 유세 때 복합쇼핑몰 입점계획 입법ㆍ제도화로 “50~60대 자영업자들이 일방적인 피해를 입지 않게 각별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사진ㆍ장호영 기자>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안이 19대 대선 직후 열릴 5월 임시국회 때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지난 21일 부평역에서 열린 유세 때 입법으로 제도화하겠다고 밝혔고, 앞서 지난 19일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발표한 인천지역 공약집에 부천복합쇼핑몰 규제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문 후보는 지난 21일 유세에서 “대기업의 복합쇼핑몰 입점으로 50~60대 자영업자들이 일방적인 피해를 입지 않게 각별히 챙기겠다”며 “부평ㆍ부천지역 중소상인들의 큰 피해가 우려되는 복합쇼핑몰 입점 계획은, 상생협력방안을 입법으로 제도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미 지난 4일 ‘부천ㆍ삼산동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저지 인천대책위원회(이하 인천대책위)에 “복합쇼핑몰 입점과 관련해 우리 당 을지로위원회의 입장과 판단을 존중한다”며 “도시계획단계부터 복합쇼핑몰의 입지(立地)를 제한하겠다. 또한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도 대형 마트와 같은 영업제한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문 후보의 인천 방문 후 인천대책위는 24일 논평을 내고 ‘문 후보의 입법ㆍ제도화 약속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은 현행 유통법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 유통법상 대규모 점포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반경 1km 이내에 입점하기 어렵지만, 부천복합쇼핑몰은 반경 3km 이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규제를 피할 수 있다.

그런데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반경 3km 이내에는 부평구와 계양구의 전통시장ㆍ상점가ㆍ지하도상가 20여개가 입점해있어, 이들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그러나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의 입점예정지가 부천시에 속하기 때문에 부평구와 계양구는 자기 지역의 전통시장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 상권영향은 부천시의 반경 3km 이내와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지역협력계획서 작성 등의 보호는 부천시에만 해당하는 입법부작위가 발생한다.

이에 유통법을 개정해 상권영향평가를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의무화함으로써 입점을 규제하고, 입점예정지에서 반경 3km 이내에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에도 입점을 합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규제를 골자로 한 법안이 20대 국회에 여러 개 발의돼있다.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입점예정지 반경 3km 이내의 인접 지자체와 합의 의무화(2016.8.9.)’와 ‘건축허가 신청 전 지자체 등록 신고(2016.9.23.)’를,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입점예정지 반경 3km 이내의 인접 지자체와 협의 의무화(2016.9.2.)’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입정예정지 반경 2km 이내의 인접 지자체와 협의 의무화(2016.711)’를,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1만㎡ 초과 대규모 점포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상권영향 기초조사와 중소유통상업 보호지역 지정’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반대로 이 법안들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유통법 개정 시 의견을 내기 위해 현장(=부천신세계쇼핑몰 입정예정지)답사까지 진행했지만, 박근혜 정부의 친 재벌 편향정책에 꽉 막혔다.

19대 대선 모든 후보 ‘대기업 규제’ 한 목소리

19대 대선 모든 후보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 독점을 규제하겠다고 발표했다. 문 후보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 등을 대규모 점포에 포함해 규제하고, 입지를 제한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을 보장하겠다’고 했고, 안철수 후보는 ‘재벌 쇼핑몰 입점 총량 관리제를 도입하고, 인접 지자체와 협의를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홍준표 후보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지원 강화와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 규제 강화로 대기업 진출을 억제하겠다’고 했고, 유승민 후보는 ‘지자체가 중심이 돼 대형 사업자의 골목상권 진입을 사전에 규제하고 조정하겠다’고 했으며, 심상정 후보는 ‘도시계획단계부터 복합쇼핑몰과 대형마트를 규제하고 대형마트의 의무휴일제를 월 4회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렇듯 모든 후보가 유통재벌 규제에 찬성하고 있어, 인천대책위는 대선 직후 열릴 5월 임시국회 때 유통법 개정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4일 현재 부천시청 앞에서 33일째 농성을 진행 중인 인천대책위는 “김만수 부천시장과 신세계는 재벌개혁 대상 1호, 낙선대상 1호가 되지 않으려면 이쯤에서 스스로 입점계획을 철회해야한다. 철회하는 그날까지 철야농성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한 뒤, “부천시민 부평화장장 사용 중단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모든 법적ㆍ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을 끝까지 저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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