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형평성 없는 정부 과세 시정해야”

정부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세금을 부과하는 규정에 이중 잣대를 적용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는 면세 대상이고,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는 과세 대상이기 때문이다.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 청산단은 정부가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에 부과한 세금이 불공평하다며 지난 2015년 10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가 ‘한국 정부가 인천아시안게임에 과세한 것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서한을 국세청에 전달, 그 파장이 더욱 확산됐다.

인천경실련은 16일 성명을 내고 “대선을 앞두고 ‘인천 홀대론’이 다시 고개를 들까봐 우려된다. 정부는 국제스포츠대회에 대한 조세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해 스포츠정책의 형평성을 지켜야한다”며 조세 차별 해소를 정부에 촉구했다.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ㆍ동계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에 과세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했다.

이 개정 법률에 따르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각국 올림픽위원회(NOC)와 장애인올림픽위원회(NPC)가 방송중계를 위해 설립한 올림픽방송제작사(OBS/RHB)와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ㆍ장애인올림픽조직위를 후원하는 외국계 후원사’ 등은 대회 운영과 관련해 얻은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 받는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개최 전 인천시와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는 국회의원 입법으로 평창동계올림픽처럼 면세를 추진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다른 국제스포츠대회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대해 무산됐다.

그랬던 기재부가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선 법인세 면제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만들어 2015년 11월 발의했고, 이듬해 법 개정 후 면세 규정을 만들어 시행했다.

기재부의 이중 잣대, ‘야당 시장 홀대’ 논란 부추겨

기재부의 이 같은 이중적 잣대는 ‘당시 야당 시장(=민주당 송영길) 정부 홀대’론을 야기하기 충분하고, 정부 스스로 정부정책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면하기도 어렵다.

인천경실련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정부정책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제스포츠계의 논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 청산단이 과세에 불복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취지를 판결에 반영할 것”을 조세심판원에 요청했다.

현재 행정심판에서 적법과 부당함을 다투는 과세 항목은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아시아올림픽평의회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의 소득을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가 지급한 사용료 수익이라고 보고 과세 대상이라는 게 국세청의 의견이다. 국세청은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가 법인세 원천 징수 분(약 104억원)과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 분(약 73억원) 등을 납부해야한다며 과세했다.

반면, 사용료 수익이 아니라 사업소득이기에 비과세 대상이라는 게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 의 의견이다.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 청산단 관계자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는 마케팅 공동사업자다. 사용료가 아니라 사업소득이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는 쿠웨이트에 있다. 한ㆍ쿠웨이트 간 조세 협약에 근거해 사업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라며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20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도 모두 면세 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통상 국제스포츠대회에 면세를 해줬지만, 유권해석을 두고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인천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논란 해소를 위해 의원 발의로 면세 입법을 추진했다. 당시 기재부는 다른 대회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대했다. 그랬던 기재부가 정부 발의로 면세 입법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평창동계올림픽의 경우 기재부가 주도한 법 개정에 따라 국제올림픽위원회뿐만 아니라 대회 운영과 관련한 제3의 법인 또는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도 면세 대상이다.

이에 아시아올림픽평의회가 나서 국세청에 ‘인천아시안게임 마케팅 사업은 아시아올림픽평의회와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가 국제스포츠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펼친 사업이기에 과세 대상이 아니며, 어느 국제대회도 과세한 사례가 없다’는 취지로 항의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정부가 스포츠정책의 형평성에 맞게 인천아시안게임도 평창동계올림픽처럼 면세 규정을 적용해야한다. 또한 국제스포츠기구까지 국제대회의 형평성을 거론하며 문제제기를 한만큼 외교적 측면까지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 주 목요일에 조세심판원 판결이 있다. 조세심판원 또한 조세정책의 형평성을 위해 현명하게 판결하기를 바란다”고 한 뒤 “대선 후보들 또한 중앙관료주의 행정에서 비롯한 적폐를 해소하겠다는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한다. 다시 한 번 정부의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조세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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