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ㆍ국민의당ㆍ서해평화인천대책위 공동 토론회 개최
김종대 의원, “남북 합의해 중국 상대로 서해 영해 선포해야”

▲ 정의당과 국민의당, 서해 5도 중국어선 대책위원회와 서해 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대책위원회, 평화도시 만들기 인천네트워크는 공동으로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서해 5도와 대한민국 안보’를 주제로 한 토론회 열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바다 위 개성공단격인 해상 파시를 열어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해 서해 5도 주민들의 생존을 보장하는 게 진짜 안보”라고 강조했다.
2012년 18대 대선에서 ‘북방한계선(NLL)’이 뜨거운 감자였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때 북방한계선을 포기했다’고 거짓 주장하며 북방한계선을 정쟁의 도구로 활용했다.

우리나라 영해의 근간이 되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은 1977년 12월에 국회에 상정돼 1978년 1월 본회의를 통과했다(당시 영해법). 영해법을 제정할 때 영해법에 북방한계선 이남 서북 5도(=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ㆍ우도)와 그 주변 해역이 누락돼있자, 당시 제1 야당인 신민당은 서북 5도 주변 해역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당시 박정희 정부는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처리하면 된다며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박정희 정부가 영해법을 급하게 제정했던 것은 북한이 먼저 200해리를 선포했기 때문인데, 영해법에 서해 영해의 기준이 되는 직선기선을 옹진군 덕적면 소령도까지만 확정했다.

박정희 정부가 서북 5도(현재 서해 5도는 연평도를 대연평도와 소연평도로 구분하고, 강화군 우도를 제외함)에 직선기선을 확정하지 못한 것은 북방한계선이 군사분계선이 아닌 데다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김대중 정부 또한 2000년 8월에 한ㆍ중 어업협정을 체결할 때 서해 5도 주변 해역을 중국어선이 조업 가능한 ‘현행 조업 유지수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노무현 정부는 2007년 남북 정상회담(10.4남북공동선언) 때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자고 했던 것이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새누리당은 야당을 상대로 허위 주장을 할 게 아니라, 영해법을 처음 제정할 때 직선기선을 확정하진 못한 박정희 전 대통령을 탓해야했던 것이다.

19대 대선이 채 한 달 남지 않은 가운데 한미연합훈련 후 출항했던 미국의 핵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방향을 틀어 다시 한반도를 향하면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미 갈등에 이어 중미 갈등까지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18대 대선에선 국내 정치권에서 시작한 ‘북방한계선 포기’ 허위 주장이 안보론을 자극했다면, 이번 19대 대선에선 동북아시아에 새롭게 조성된 남ㆍ북ㆍ미ㆍ중ㆍ일ㆍ러 간 신냉전이 안보론을 자극하는 형국이다.

이에 정의당과 국민의당, 서해 5도 중국어선 대책위원회(이하 서해5도대책위)와 서해 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대책위원회(이하 서해평화인천대책위), 평화도시 만들기 인천네트워크는 공동으로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서해 5도와 대한민국 안보’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바다 위 개성공단격인 해상 파시를 열어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서해 5도 주민들의 생존을 보장하는 게 진짜 안보”라고 역설했다.

▲ 우리 정부는 서해 5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와 1991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를 토대로 북방한계선 이남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은 서해 5도와 그 연안 해역 일부만 남한 영토로 인정한다. 북방한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분계선은 우도에서 대각선으로 그어진 선이다. 이 때문에 서해에서 대청해전과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사건 등의 국지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자료제공ㆍ서해평화인천대책위>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수립은 줄탁동시”

김국래(전 산동대학교 교수) 국제관계학 박사는 “동북아 평화의 핵심은 한반도 평화다. 1950년대 이후 동북아 정세가 불안정한 근원은 한반도에 있고, 곧 서해이다. 서해를 안정화 하는 게 곧 동북아의 안정”이라며 “불안정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서해가 ‘한반도 화약고’로 부각한 것은 서해에 정전협정에 따른 군사분계선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후 북한과 중국이 미국과 체결한 정전협정은 ‘전투행위를 중지하고 평화적인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적대적인 행위를 중지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정전협정에서 정한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가 있는 내륙에선 그나마 전쟁을 억제할 수 있었지만, 군사분계선이 끝나는 임진강 하구부터는 정전협정에 합의된 게 없다. 군사분계선 대신 북방한계선이 있는데, 이는 정전협정 체결을 앞두고 유엔사령관이 유엔군과 남한군의 북진을 막기 위해 그어 놓은 선일뿐 군사분계선은 아니다.

정전협정 때 북한과 미국은 3개월 뒤 군사분계선 확정을 위한 회담을 열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열리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서해 5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와 1991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를 토대로 북방한계선 이남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은 서해 5도와 그 연안 해역 일부만 남한 영토로 인정하고 있다. 북방한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서해에서 대청해전과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사건 등의 국지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김국래 박사는 “민주정부 10년간 남북관계는 개선됐지만 무력충돌은 계속됐다. 냉전 유산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전협정 조항에 정치협상으로 평화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지만, 못한 탓이 크다. 정전협정은 시한부 협정이었는데 60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남북관계가 좋을 때는 동북아시아에서 남북이 주도권을 가졌지만, 안 좋을 때는 끌려갔다. 남북관계 개선과 화해협력으로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내부 역량을 키우고, 이를 토대로 주변국과 관계를 한반도 평화체제를 지지하는 관계로 개선해야한다.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수립은 줄탁동시(啐啄同時)다”라고 강조했다.

“바다 위 개성공단격인 해상파시로 서해에 평화를”

조현근 서해평화인천대책위 간사는 경제민주화 만큼 안보민주화가 중요하다며 “우선 영해를 확정해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방지함으로써 서해 어장을 지키고, 북방한계선 부근에 바다 위 개성공단격인 ‘해상 파시(波市: 바다 위 선상에서 열리는 장터)’를 열어 남북 간 수산업분야 경협으로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조현근 간사는 “최근 헌재의 판결대로 우리 정부가 서해 5도 각 섬에서 12해리만 영해로 인정하면, 연평도와 소청도 사이 북방한계선 이남 해역에 서울 면적의 6배 이상에 해당하는 영해 공백이 발생하고, 한ㆍ중 어업협정에서 배타적경제수역 확정 시 해양주권을 침해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중국어선이 꽃게만 잡아가는 게 아니다. 연평도와 소청도 사이 해역은 조강(=한강ㆍ임진강ㆍ예성강이 만나 이루는 염하)에서 흘러나온 모래와 영양분이 쌓여 황금어장을 이루는 곳이다. 덕적도 앞 소령도에서 백령도까지 직선기선을 확정해야 중국어선 조업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서해 어장 보호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조 간사는 또, “북방한계선 논란은 남북문제이니 남북 대화로 풀어야한다. 서해 수산분야에서 남북 교류와 협력으로 중국을 상대로 남북공동어장을 보호해야한다”며 “현재 단절돼있는 백령어장과 연평어장을 연결하고, 북방한계선 접경해역 중 백령도와 연평도 부근에 바다 위 개성공단격인 해상 파시를 열어 남북 간 수산업분야 경제협력으로 서해에 평화를 구축하자”고 강조했다.

해상 파시는 지난해 6월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분노한 연평도 어민들이 중국어선을 직접 나포한 사건을 계기로, 서해 5도 주민들과 인천시, 여야 정치권에서 제안한 사업이다.

남북 간 합의로 북방한계선 부근에서 해상 파시를 열면 북한은 중국에 기대지 않더라도 수입을 올릴 수 있고, 남한 어민은 더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어, 공동 이익이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지난해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 방안을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장태헌(백령도 선주협회장) 서해5도대책위 공동대표는 “직선기선을 확정해 영해를 선포해야 한다. 밤이 되면 중국어선 수백 척이 우리 어민들은 가지도 못하는 곳을 싹쓸이하고 나간다. 백령ㆍ대청도 어장과 연평도 어장을 연결하고, 우리 어장을 지키고 조업권을 확대해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이 답이다”라고 말했다.

▲ 현행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직선기선은 덕적도 부근 소령도에서 끝난다. 헌법재판소의 최근 판단대로 서해 5도 각 섬에 직선기선이 아닌 통상기선을 적용할 경우 각 섬에서 동그란 부분만 영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령도에서 백령도로 직선기선을 그었을 때와 비교해보면 붉은 사선으로 그어진 해역만큼 영해에서 누락된다.<자료제공ㆍ서해평화인천대책위>
“10.4선언과 9.19성명 합의 따라 한반도 평화포럼 열자”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은 북방한계선 부근 영해 논란을 두고 “직선기선을 확정해 영해를 선포하려면 세 가지를 해야 한다. 우선 영해법을 개정하고, 바뀐 직선기선도를 유엔에 기탁해야한다. 그 뒤 선포하면 된다. 유엔 기탁은 2년마다 하게 돼있는데, 지금까지 누구도 한 적이 없다. 결국 북방한계선은 선거용이라는 거였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제법 기준 영해는 기선에서 12해리까지다. 서해에서 영해 선포는, 남북관계를 고려해 남북 간 합의를 토대로 중국을 상대로 한반도 영해를 선포해야한다. 북한을 상대로 한 영해 선포는 남북 간 긴장과 갈등을 부추길 위험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정전협정에서 정한 비무장지대가 있기에 그나마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을 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동북아 정세와 관련해선 “칼빈스 항공모함이 한반도를 향하면서 동북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전쟁을 할 것이냐, 평화를 구축할 것이냐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다”라며 “10.4공동선언의 남북 합의와 9.19공동성명의 6자 회담 합의 때 한반도 평화포럼을 약속했다. 다자간 한반도 평화포럼을 지금 시작해야한다”고 말했다.

“해상 파시, 한ㆍ중 FTA 대응방안 될 수 있어”

국민의당 장정숙 국회의원은 “서해 5도는 그 자체만으로 안보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ㆍ박근혜 정권은 자신들의 ‘안보장사’로만 활용하고, 정작 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서해 5도는 해양주권을 상징하는 ‘서해의 독도’다. 실효적 지배가 지속가능할 수 있게 안보를 군사력 중심이 아니라 주민생활 안정이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진화시켜 섬 주민들이 안정적이고 평화롭게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진짜 안보다”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그래서 서해 5도 주민들이 바라는 연안여객 준공영제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준공영제를 실시하면 섬 접근성이 좋아져 섬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한 뒤, 해상 파시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역외가공 인정처럼) 수산분야에서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응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해상에 대형 바지선을 띄워 남북이 수산물을 교역하면 남북관계 개선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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