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인천도시공사 감사 중…“위법 논란, 특혜의혹 규명해야”

▲ 십정2지구 뉴스테이 사업 계약에 지방공기업법 위반 논란과 특혜 의혹이 일자, 인천도시공사노동조합과 참여예산센터, 남동평화복지연대 등은 지난 4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도시공사의 경영실태를 감사 중인 감사원에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민간업체 귀책사유로 사업 무산돼도 도시공사가 위약금 지불

부평구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십정2지구) 시행사인 인천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가 십정2구에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를 공급하기 위해 민간업체와 체결한 계약에 지방공기업법 위반 논란과 특혜 의혹이 일자, 도시공사노동조합과 참여예산센터, 남동평화복지연대 등은 지난 4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도시공사의 경영실태를 감사 중인 감사원에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십정2지구는 도시공사가 주택 5678세대를 공급할 계획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이중 3568세대가 뉴스테이 물량이다. 십정2지구 뉴스테이 사업은 (주)마이마알이가 도시공사에 사업비 8500억원을 내고 주택 3568세대를 소유한 뒤, 민간에 임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주)마이마알이의 자본금이 1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사업비 8500억원 조달 능력이 있는지, 도시공사 안팎에서 의구심이 확산됐다.

(주)마이마알이는 지난해 2월 도시공사와 뉴스테이 매매계약을 맺고 금융권 대출로 계약금을 2월과 5월에 1000억원씩 냈다. 계약금 납부 후 올해 2월까지 내기로 했던 사업비 잔액 6500억원을 못내 사업이 무산될 뻔 했으나, 도시공사와 협상해 납부기한을 5월까지 3개월 더 연장했다.

(주)마이마알이는 당시 ‘십정2지구 관리처분 총회가 늦어져 사업비 조달에 애를 먹었다’며 연장을 요청했다. 하지만 도시공사 내부에선 납부기한만 늘려줘 도시공사의 손해만 늘었지, 사업비 납부 여부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 십정2지구 뉴스테이 사업 구도 안내 그림. 사업이 언제 무산되든 사업이 무산되면 인천도시공사는 (주)마이마알이에 계약금과 계약금에 연간 4.99% 이자를 적용한 위약금을 더해 돌려주게 돼있다. 위약금은 사실상 채무 상환 보증이나 다름없다.<자료제공ㆍ인천도시공사노동조합>
무산돼도 계약금의 5% 돌려받으니 2%는 남는 장사

자본금 1000만원에 불과한 업체가 지난해 금융권에서 3% 이자로 대출을 받아 계약금 2000억원을 납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도시공사와 체결한 계약서에 명시된 ‘도시공사 매매대금 반환의무’ 조항이 있다. 도시공사노조와 시민단체는 이 점을 지방공기업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지방공기업법 65조는 지방공기업이 채무 상환 보증이 포함된 계약을 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도시공사 매매대금 반환의무’ 조항은 사실상 업체의 채무 상환을 도시공사가 보증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업체가 사업구조상 금융권 펀딩으로 자금을 조달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일 뿐, 위약금 조항은 채무 상환 보증이 아니라는 게 도시공사의 입장이다.

‘도시공사 매매대금 반환의무’ 조항은 뉴스테이 사업이 무산될 경우, 도시공사가 (주)마이마알이에 ‘계약금에 상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돌려주는 것이다. 이자는 계약금의 4.99%다.

또한 계약서에는 (주)마이마알이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됐을 경우에도 도시공사가 대출 원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실상 (주)마이마알이는 자기 신용이 없어도 도시공사만 있으면 대출로 계약금을 마련할 수 있는 구조이며, 사업이 무산되더라도 약 5% 이자만큼 위약금을 돌려받기에 대출 이자 3%를 제하더라도 2%만큼 수익을 생기는 셈이다.

계약서 보증하려고 시 간부공무원이 개인도장 날인

이 같은 독소조항 때문에 ‘민간업체에 유리한 불공정 계약’이라며 도시공사 내부에서부터 비판이 제기됐고, 도시공사노조와 시민단체는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우식 전 도시공사 사장이 사퇴한 배경에 불공정 계약에 바른 소리를 한 것이 있다는 게 도시공사 직원들의 전반적인 분위기다.

뉴스테이 사업 계약의 황당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주)마이마알이가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유리하다는 이유로 도시공사와 (주)마이마알이 간 계약서에 인천시 담당부서장이 ‘계약의 확인자’로서 개인 도장을 찍었다.

김명희 참여예산센터 사무국장은 “도시공사와 민간업자 간 계약에 시 간부공무원이 개입했다. 시의 직인을 찍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시 내부 검토와 결재 등, 관련 행정절차는 생략됐다. 시가 계약을 보증하려면 공식 절차를 거쳐 직인을 날인하는 게 맞다.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비판했다.

자본금 1000만원 업체가 2조원 이상 사업 추진?

(주)마이마알이가 5월까지 사업비 6500억원을 납부하지 못하면, 도시공사는 계약금 2000억원과 대출이자 4.99%에 해당하는 위약금 112억원을 돌려줘야한다.

관건은 (주)마이마알이의 사업비 조달이다. 그런데 자본금 1000만원에 불과한 이 업체는 십정2지구를 포함해 인천의 다섯 곳(동구 금송구역, 송림1ㆍ2동 구역, 송림현대상가, 송림초교주변구역, 십정2지구)에서 뉴스테이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다섯 곳의 뉴스테이가 총9486세대로, 십정2지구 사업비를 토대로 추산하면 총2조원 이상이 필요하다.

정교헌 도시공사노조 위원장은 “인천의 뉴스테이 사업 11개 구역 중 5개 구역에서 자본금 1000만원에 불과한 업체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뉴스테이는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 사업으로,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조 사업이나 다름없었다. 뉴스테이 사업 선정 배경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시공사노조와 시민단체는 도시공사의 경영상태를 감사 중인 감사원에 ▲도시공사와 (주)마이마알이 간 계약의 불공정과 특혜 의혹 ▲시와 도시공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했는지 여부 ▲계약서에 사업 무산 시 도시공사가 위약금을 지불하게 돼있는 조항이 지방공기업법에 위배되는지 등을 철저히 감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시 재정위기의 주범은 도시공사 부채였고, 도시공사 부채는 시가 도시공사에 무분별한 개발 사업을 떠안겨 발생했다. 그리고 시 재정위기는 민생복지사업의 축소로 이어졌다”고 한 뒤 “십정2지구 뉴스테이는 도시공사가 손실을 무릅쓰고 시의 정책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 이상 악습을 반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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