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공원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앞으로 인천지역 도시공원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상행위를 하거나 줄을 매지 않은 애완견을 데리고 들어갈 경우 적발되면 벌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는 강창규(부평3선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러한 내용의 ‘인천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5일 가결했다. 9일 열린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이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공원 안에서 행상이나 노점에 의한 상행위, 동반한 애완견에 줄을 착용하지 않고 입장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시장이나 군·구청장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장이나 군·구청장은 이러한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공원이나 도시자연공원구역 입구에 ‘상행위 금지’와 ‘애완견 줄 착용’ 등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도시공원은 도시생활권의 기반공원 성격으로 조성된 소공원·어린이공원·근린공원 등이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