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간 무력분쟁과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서해 5도 어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권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운동을 더욱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바로 서해 5도 주변 해역이 영해법(영해 및 접속수역법)상 영해에서 빠져 있는 모순을 바로 잡기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영해(領海)란 한 나라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바다로, 영해 안에서는 그 나라의 선박만 조업할 수 있고, 다른 나라의 선박은 반드시 그 나라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국제법상 영해는 영토의 해안 기선에서 12해리까지다.

우리나라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분단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주권이 실제 미치는 영토는 한반도 일부(=남한)와 그 부속도서로 제한돼있다. 서해 5도는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가 이뤄지는 대한민국의 영토다. 하지만 박정희 정부는 1977년 12월에 영해법을 제정하면서 서해 기선을 인천시 옹진군 덕적군도 소령도(북위 36도 58분 56초, 동경 125도 44분 58초)까지만 그었다.

이 때문에 서해 5도 주변 해역은 국제법상 공해, 즉 특정 국가에 속하지 않는 바다나 다름없다. 이로 인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는 등, 기본권과 재산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게 서해 5도 어민들의 주장이다.

이 문제 해결방법은 영해법을 개정해 서해 5도 주변 해역을 영해로 규정하는 것이다. 서해 기선을 서해 5도까지 확대하고, 이를 토대로 중국과 해양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하지만 영해법은 국가 간 영토 경계와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의 기준이 되기에, ‘해양법에 관한 유엔협약’을 따르게 돼있다. 영해법을 개정하더라도 유엔에 기탁해 국제사회의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남북은 북방한계선(NLL)을 군사분계선으로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다투고 있는데, 영해법 개정은 이와 연계돼있다. 북방한계선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유엔군과 한국군의 북상을 막기 위해 유엔사령관이 그어 놓은 선이다. 정전협정 체결 당시 육지의 군사분계선은 확정됐지만, 해상의 군사분계선은 확정되지 않아 여전히 갈등 요인으로 남아 있다. 그리고 중국은 북방한계선이 남북 간 경계가 아니라며 이 지역을 ‘해양법에 관한 유엔협약’상 공해로 간주하고 있다.

그래서 서해상에서 남한ㆍ북한ㆍ중국의 해양경계를 명확히 확정하려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남북관계를 개선해야한다. 그리고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해 6.15선언과 10.4선언 이행으로 빨리 나아가야한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